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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신고로도 온라인 명예훼손글 삭제 가능
제3자 신고로도 온라인 명예훼손글 삭제 가능
  • 日刊 NTN
  • 승인 2015.12.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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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전체회의 의결…필요하면 방심위 직권으로 심의 개시

공적 인물은 제외

앞으로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고나 심의 당국 직권으로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16일 공표·시행된다.

기존 규정에서 온라인 명예훼손 글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해야 방심위 심의를 시작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 직권으로도 심의가 개시된다.

방심위는 개정 배경에 대해 "상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의 부조화를 해소하고 심의 신청 자격 제한 완화로 권리 구제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 권익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심위는 이날 '명예훼손 관련 통신심의제도 개선안'을 함께 의결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심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개정안 논의 기간에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풍자글이 극우 단체 등 신고로 대거 심의 대상에 올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방심위는 공적 인물의 범위를 ▲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대규모 공공기관의 장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의 장 ▲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등으로 정했다.

언론에 공개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제3자 명예훼손 신고가 제한된다. 사인이지만 중대한 범죄 행위로 사회 이슈의 중심이 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공인이 아닌 보통사람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무수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특히 노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에는 개인 성행위 동영상 유출 피해자가 문제의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내 신고하는 것에 수치심과 고통을 느낀 나머지 아예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민원을 대행하는 업체를 찾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위원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제3자 신고로 문호를 확대할 때 권력층에 대한 비판 글을 통제한다든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최대한도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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