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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국세환금금 확인해 찾아가세요”
“잠자고 있는 국세환금금 확인해 찾아가세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12.1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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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들의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실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11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에 많은 납세자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기존의 근로소득자에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신설되면서 이로 인한 미수령 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도 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안내문 발송, 지하철·버스 광고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을 때 납세자의 환급 신청, 서민지원 제도(근로·자녀장려금)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주소이전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의 조회는 PC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환급금 조회’를 이용하거나,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환급은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우체국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또는 안내문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명의 계좌를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환급계좌를 신고하고 지급요청하면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홈택스에서는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만 지급요청이 가능하며, 1년 미만인 미수령 환급금의 지급은 세무서에 문의를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세무서)은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주소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해달라”면서 “또한,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전화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기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 경찰청(11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하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소식에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 좋은 정보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나도 확인해봐야겠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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