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국은행연합회가 14일 발표한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걸 골자로 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이 가이드라인의 특징과 의미, 유의할 점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적용대상 대출은.
▲ 이번 가이드라인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해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은 대출구조가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 시행 시기는.
▲ 서울·경기·인천을 포괄하는 수도권에서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그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수도권의 경우 추가적인 준비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
--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나.
▲ 원칙적으로 객관성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소득을 먼저 확인한다. 다만 증빙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인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통해서 대출받을 수 있다.
--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가.
▲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자료를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 활용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되는 등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는가.
▲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스트레스금리(상승가능금리)를 감안한 DTI가 높게 나오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유형을 변경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 규모를 일부 조정받을 수 있다.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 규모는 3천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 스트레스금리 적용으로 변동금리 차주의 금리가 상승하나.
▲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서 실제 고객의 이자를 계산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이기 때문이다.
--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나.
▲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받아야 한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다양한 예외가 있다.
-- 어떤 예외가 있는가.
▲ 집단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예컨대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다. 또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신청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도 예외에 해당된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는 사후관리에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대출 거절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DSR 지표에 따라 대출을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은행들은 DSR 지표를 산출해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 앞으로 대출 신청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대출상환 방식이나 금리유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예외를 적용받더라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주택구입 계약을 완료하고 차후에 대출을 신청하기보다는 본인 소득과 소득증빙 종류 등을 고려한 대출규모, 상환방식 및 금리유형을 미리 상담받고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애초 예상과 다른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취급이나 시간지연으로 자금 마련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주택구입 대출,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매매계약 전에 소득 고려한 대출 규모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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