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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연말정산 Tip & Tip]
원천징수의무자·근로자가 함께 챙겨야 할 연말정산 증빙서류
[2015년 귀속 연말정산 Tip & Tip]
원천징수의무자·근로자가 함께 챙겨야 할 연말정산 증빙서류
  • 日刊 NTN
  • 승인 2015.1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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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500만원까지 부양가족 인적공제 확대…공제한도 맞춰 직불카드 활용
원천징수의무자, 과다공제 막으려면 증빙적격, 본인해당 여부 살펴야

연말정산이 한달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각종 공제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류 등의 사실여부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공제를 맞춰야 한다. 특히 올해는 퇴직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인적공제요건완화, 고등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등 지난해보다 혜택이 많아졌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처럼 대상이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한정되는 등 제한요건도 조정됐다.  /편집자 주
 

◇연말정산 개정세법 17선

연말정산 하기 전 사업자나 근로자가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개정세법이다.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 급여 333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되고, 소득금액 기준도 100만원 이하에서 150만원 이하로 완급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로 적용한다.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 중 올 상반기까지는 본인의 명의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실적이 지난해 사용액의 50%보다 클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붙는 추가공제율이 올해 상반기까지 10%, 하반기부터는 20%를 추가 공제 받는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납입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올랐다. 다만, 2015년 신규 가입자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만 적용받으며, 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12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의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이는 기존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납입한도(연 400만원)와는 별개의 것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면 된다. 다만, 퇴직연금에 추가되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에는 붙일 수 없다.

<적용 사례>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조정하며,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한다. 일몰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소득공제율>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 선택하거나 추가납부 세금 분납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며,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 종전 공제보다 300만원 늘어난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에 300만원까지 공제받는 내용이 신설됐다.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이 명확화됐다.

기존의 자녀세액공제나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등 및 기부금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에 대해서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게 규정이 바뀌었다.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가 한도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초, 중학교까지 적용됐던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의 교육비 공제가 고등학교까지 적용된다.

연금보험료 공제 및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된다.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않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이 되려면 근로자가 납입여부금액을 선택할 수 없는 적립규칙을 설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적립해야 한다.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가 적용된다.

벤처기업 임직원은 자신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스톡옵션 행사시 부여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거나 ▲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 양도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단 해당 스톡옵션이 벤처특별법에 따라 부여 받는 스톡옵션이어야 하며, 연간 행사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단, 사업전략, 인사관리, 연구개발 등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 기능을 한다고 인증받는 기업의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을 2년 더 추가적용해 최대 5년까지 적용한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시 공제대상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으로 변경되며,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해 퇴직소득에서 과세한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전환됐다.

◇사업자가 꼭 살펴야 할 증빙확인포인트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곳은 수동발급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경우로 중복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과다공제 사례가 집중된 곳이다.

인적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이 된 사람이 있다면, 확인서 등을 통해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주택자금의 확인포인트는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다.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역시 세대주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3년 12월 31일 이전 3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등을 추가 확인해야 한다.

주택마련저축공제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신청했다면,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고등학교까지 넓어짐에 따라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료비 부문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직계존비속 등(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로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제외돼야 한다.

월세액 세액 공제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등이 체크포인트다.

기부금은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해야 하며, 일련번호가 없을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기부금단체 간판만 걸고 허위공제를 해주는 단체가 많아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을 살펴야 하며 ‘고유번호증’의 유무는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니다.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알아야 챙긴다. 잊지 말아야 할 절세 팁

연금계좌,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은 연말까지 가입만 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되며, 연금저축에 한해서 400만원 한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 그 이외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으며,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15%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시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단, 5년 내 중도해지 시 납입 누적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엔 무주택 세대주가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하며,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중도해지 시 해지가산세는 납입액의 6%다.

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실명등록을 해야지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제는 실명등록한 날부터 계산되며, 근로자의 자녀가 등록한 어린이·청소년 카드의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실적을 통해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면, 최저사용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로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직불 또는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편이 좋으며,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경우 만일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했어도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오해하기 쉬운 12문 12답

Q1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12월말 최종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 이직한 직장과 소득이 발생한 다른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Q2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의 활용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된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중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된다.

Q3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한다면, 또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할 수 밖에 없다면, 직계존속인 부모님, 시부모, 장인, 장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이 맞는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Q4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일 경우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나?

-둘 다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100만원이다. 만일 기본공제까지 받는다면, 총 공제액은 450만원이 된다.

Q5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어린이집 :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유치원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 후 과정 중 재료비 ▲초등학교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방과 후 학교의 재료비 ▲중·고교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실기실습비, 방과 후 학교의 재료비 ▲대학교, 대학원 :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어학연수비용 및 부양가족의 대학원 관련 모든 비용

Q6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해당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2013년 8월 13일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 750만원까지다.

또한, 2014년부터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어 확정일자가 없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Q7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해야만 가능하다. 또 전입신고 이후 지출하는 월세액만 공제 받을 수 있다.

Q8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은 자료의 공제방법?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

Q9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 받으려면 어떻게?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 정보를 등록해야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간편제출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가 간편 제출한 공제신고서 등을 일괄로 다운로드 받아 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도 있고,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다.

Q10 회사가 등록할 수 있는 근로자 정보는?

-▲필수 항목 : 소속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선택 항목1 : 근로자의 총급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 ▲선택 항목2 : 근무기간, 급여상세 항목, 비과세 항목, 기납부한 지방소득세 및 농특세

Q1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란?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대체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 중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큰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선,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별로 결정세액의 합계액을 제공하므로 근로자는 그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Q12 지난 연말정산 시 공제 받지 못한 것이 있을 때, 경정청구방법?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경정청구하기’에 로그인해 경정청구할 연도를 선택하면 신고한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누락한 공제항목을 수정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경정청구서가 자동작성 된다. 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16년 2월엔 2011년∼2014년 귀속, 2차는 2016년 7월 2015년 귀속분에 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참고로 세법개정으로 2011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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