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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 코앞…배당소득 저율과세 고배당 종목에 '눈길'
배당락 코앞…배당소득 저율과세 고배당 종목에 '눈길'
  • 日刊 NTN
  • 승인 2015.12.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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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5%), KT&G(4.5%),두산(3.8%),메리츠종금증권(3.68%),SK텔레콤(3.5%) 등

올 한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매년 12월 마지막 투자 테마인 연말 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작년 세법 개정을 통해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도입된 만큼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는 예년보다 더 높다.

18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올해 배당락일은 오는 29일이다.

이달 28일까지 배당을 줄 만한 기업을 골라서 주식을 사 보유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16일 현재 시가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는 우리은행(5%), KT&G(4.5%), 두산(3.8%), 메리츠종금증권(3.68%), SK텔레콤(3.5%) 등이 꼽힌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의 올해 연말 예상 배당수익률은 1.56%로 작년(1.2%)보다 높다"며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도입으로 요건에 맞는 고배당 기업 주식을 산 투자자는 종전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소액주주가 고배당 기업의 주식에서 받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종전 14%에서 9%로 인하됐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다.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으로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또는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50% 이상으로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이 세제혜택 대상이다.

현대증권이 지난 2012∼2014년 자료를 토대로 이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첫 번째 기준(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120% 이상, 배당금 10% 증가)에 해당되는 기업은 코스피 22개사, 코스닥 61개사였고 두 번째 기준에 맞는 기업은 코스피 29개사, 코스닥 52개사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예를 들면 메리츠종금증권, 동성코퍼레이션, 더존비즈온, 아주캐피탈, GS리테일, 벽산, 서울옥션, 티씨케이, 테크윙, 우주일렉트로, 이크레더블, 블루콤 등이다.

윤정선 현대증권 연구원은 "아직 상장사의 올해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작년보다 올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의 경우 세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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