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한국거래소 구조개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의 쟁점은
한국거래소 구조개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의 쟁점은
  • 日刊 NTN
  • 승인 2015.12.19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랜 논의 끝에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KRX) 구조 개편 등을 시사하는 '거래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두 달 만인 지난 9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진복 의원 발의)이 전격 발의돼 KRX 구조 개편 시나리오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려진 개정 법안은 여러 쟁점을 둘러싼 논란에 직면했다.

급기야 '지주회사와 자회사 본사의 부산 소재'를 명시한 개정법안 부칙에 대해 일부 국회 정무위원 소속 의원이 거부감을 드러냈고, 이에 발끈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갈등의 가마솥'에 뛰어들면서 법안 심의는커녕 개정법안 폐기까지 거론되는 최악을 상황에 놓인 상태다.

개정 법안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 예탁결제원 지분 매각 ▲ 시장감시위원회 독립성 확보 ▲ 공익기금 출연 ▲ KRX 노조의 고용안정 요구 ▲ 개정법안 부칙의 '지주회사와 자회사 본사 소재지 명시 문제' 등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KRX 노조는 노조대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통에 자본시장법을 둘러싼 갈등은 증폭됐다.

다행히 진통 끝에 본사 소재지 명시 건을 제외한 여타 쟁점과 관련한 논란의 틈은 상당히 좁혀진 상황이다.

'기업공개 전 KRX의 예탁 결제원 지분매각 건'은 정부와 일부 야당이 요구한 사항이다.

기업공개를 하면 민간기업이 되기 때문에 기업공개를 하기 전에 KRX의 예탁결제원 지배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RX 측은 '기업공개 전에 50% 이하로 지분율을 낮추고, 기업공개 후 지배 관계를 해소한다'는 단계적 지분 매각 계획을 제시, 논란의 간극을 좁혔다.

정부와 일부 야당 의원이 제기한 '기업공개 시 이해 상충 문제 해소를 위해 시장감시위원회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KRX 측에서 '별도의 비영리 법인으로 분리해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받아들여 더 이상의 논란이 불필요해졌다.

'지주회사 상장으로 발생할 상장차익 중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건도 별도 논의 기구를 구성해 검토하는 쪽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고용불안을 이유로 지주회사 체제를 전면 반대하던 KRX 노조의 목소리는 아직도 여전하다.

그러나 이 역시 사측은 '고용 안전판 마련을 전제로 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제안하는 등 지속적인 대화에 나서면 넘지 못할 벽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앞선 몇 가지 쟁점과 비교해 큰 논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개정법안 부칙 '지주회사와 자회사 본사 소재' 명시 건이 지금은 개정법안 심사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엄밀히 따져 본사 소재 문제는 법 개정의 취지인 KRX 구조 개편, 그리고 자본시장 개혁과 큰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더욱이 기존 자본시장법 부칙 제15조(한국거래소에 대한 경과조치) 4호에도 '거래소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칙 문제가 자본시장법 개정법안의 발목을 잡으리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