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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교육 및 홍보 강화
금감원, 불법사금융 교육 및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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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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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119서비스' 적극 이용 당부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사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당수(‘05년 37%)가 대부업법의 주요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활동에 강화하는 한편, '서민금융119서비스' 홍보강화를 위한 지하철 광고 실시 등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다음은 금감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요령이다.

1. 상대방의 정체를 알자 - 정체불명은 위험!
: 금전을 맡길 때와 마찬가지로 빌릴 때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영업소는 어디인지, 대부업 등록은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함

2. 계약서 및 영수증을 챙기자 - 훗날의 피해에 대비!
: 계약체결시에는 계약서를, 금전을 상환했을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향후 민·형사상 피해구제가 어려움

3. 계약내용을 정확히 알고 서명·날인하자 - 무조건 서명·날인은 위험
: 대출액, 대출이율, 상환일, 중도상환 조건 등 계약내용을 모른 채 서명·날인하고 추후 몰랐다고 주장해도 구제가 어려움

4. 급할수록 돌아가자 - 돈 빨리 빌려준다는 유혹은 위험!
: 불법사금융 업체는 피해자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5. 제도권금융권의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알아보자 - 사전예방이 최고!
: 사금융이용자의 35%가 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대출가능여부를 알아보지 않고 바로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음(‘05년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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