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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불법운용 심각
자산운용사, 불법운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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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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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령 위반 등 300건 육박‥자전거래 규모 11조4천억
펀드 간 부당 편출입 등의 자전거래 규모가 11조4천658억원에 달하는것으러 들어났다.

또한 해마다 자산운용사들의 불법 운용 사례가 연평균 60건 이상 적발됐음에도 지난 2003년에 신설된 간접자산운용업법상 '운용행위 감시' 조항(131조)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이 수탁사에 신고한 이상매매 등의 부당 운용 건수는 작년과 올해 각각 16건, 총 36건에 불과해 신고 실적이 미미한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26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2005년 자산운용사들의 거래내역(운용기간 2000~2005년)을 검사한 결과 자산운용사들이 2000년 이후 펀드가 특정 종목에 10%를 초과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10%룰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총 23건이었으며 약관.법령 위반 건수는 255건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금감원 검사를 통해 적발된 펀드 간 부당 편출입 등의 자전거래(수익률 조정 포함) 건수는 총 21건, 규모는 11조4천658억원에 달한것으로 전해졌다.

자산운용업계 전체의 약관.법령 위반 건수만 볼 때 최근 4년간 적발된 건수는 연평균 63.7건으로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90건, 86건으로 많았으나 2004년 28건으로 줄어든 뒤 2005년 51건으로 다시 늘었다.

운용사별로 적발된 건수는 ▲우리CS자산운용 19건 ▲서울자산운용 15건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12건 ▲CJ자산운용 12건 ▲마이애셋자산운용투자자문 11건 ▲KB자산운용 11건 등의 순이다.

또 펀드 간 부당 편출입 등의 자전거래(수익률 조정 포함) 규모도 ▲KB자산운용 3조2천581억원 ▲CJ자산운용 2조6천864억원 ▲대한투신 1조5143억원 ▲삼성투신운용 8천589억원 ▲한국투신(옛 동원투신 포함) 7천748억원 ▲신한BNP파리바투신 6천997억원 ▲푸르덴셜 5천6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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