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0:56 (일)
'변호사법 49조'가 도대체 뭐 길래 세무사들 울리나...
'변호사법 49조'가 도대체 뭐 길래 세무사들 울리나...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1.08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의 직역 우월권 판시 대법원서도 동일시되면 등록거부권의 세무사법 무용지물…어떻게든 강풍막아야“

전문자격사간 직무영역에 따른 밥그릇 싸움이 뜨겁다. 최근 변호사들이 넘보는 세무시장은 태풍전야다.

세무대리인의 ‘외부세무조정’업무가 “모법 없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으로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이 제도는 무효라는 대법원판결로 인해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초상집이 되다시피 됐다. 백운찬 회장 등 현 세무사회 집행부가 발 빠르게 대처해 모법재건에 매진해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미비한 모법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이번에는 더 센 강풍이 몰아쳤다. ‘로펌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거부를 한 국세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2003년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 합격변호사와 그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든,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든 모두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로펌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거부는 위법" 첫 판결=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해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임·직원 등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는 세무사법을 근거로 세무사 자격을 갖고 있는데도 로펌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규제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도 조세소송과 조세자문 등 변호사 고유의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신고 업무 등 세무사 고유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변호사단체는 성명을 내고 판결을 환영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이승욱(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28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지난해 10월2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6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증을 받은 뒤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이라며 등록을 거부했다.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고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세무사등록을 거부한다'는 세무사법 제6조와 제16조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하는 세무사법의 입법취지는 세무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함으로써 세무사 고유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업무에 전념하는 것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기에서 금지되는 업무는 세무대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에서 세무사가 근무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쟁점과제 “변호사법이 세무사법보다 우월 한가”=서울 고법은 “변호사법 제49조 2항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외의 다른 법률상의 업무를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으로 봐야하며 세무사법상 세무사 업무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영리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겸직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같은 변호사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송춘달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지난 5일 세무사고시회 신연회에 참석, 축사를 하면서 “문제는 변호사가 세무사등록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변호사법 제49조는 법률상 특별규정으로 일반법인 세무사법보다 우선한다는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이렇게 되면 2003년 이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모든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을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사법에 명시된 등록제한 규정도 사문화 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송 회장은 “2003년 세무사법을 제정하면서 변호사들이 세무시장을 넘볼 수 없도록 확실한 장치를 했어야 하는데, 당시 정구정 회장 등 집행부가 국회 법사위원회의 지나친 간섭(법조문칼질)을 막지 못한 것이 새삼 후회스러운 우환으로 부메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이어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와 같이 변호사법 49조는 특별법으로 세무사법(일반법)보다 우선권을 주게 되면 매년 수천명씩 배출되는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이 세무업계로 진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온몸으로 막아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직역간 밥그릇 싸움서 불리한 위치의 세무사회= 지난 8월 대법원은 A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조정반 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38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해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2011년부터 할 수 없게 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6월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가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을 현재 심리중이어서 변호사업계의 세무업무 영역 재진출에 청신호가 켜지는 반면 세무사업계는 입지가 점점 좁아져 빨간불이 켜지는 역전 현상이 예고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