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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계산 혼란 ‘종지부’
비상장주식 평가 계산 혼란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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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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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처리실무 기준 제정…기업간 비교가능성 높여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상속?증여세법 등 타법률에 의한 평가방법은 회계처리상 사용될 수 없도록 한 의견서가 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비상장주식에 대한 합리적인 공정가치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 실무 의견서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실무의견서에는 증권사,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채권평가사 등의 적격 외부 평가기관이 공정가치를 평가하게 되며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제정목적이 유사한 상속? 증여세법 등 타 법률에 의한 평가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같은 평가방법을 통해 나온 평가내용은 투자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만 한다.

금감원 회계감독1국 기업회계1팀 김성범 팀장은 “비상장 주식평가에 관한 실무상의 혼란이나 악용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키 위해 실무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실무지침이 따로 제정돼 있지 않아 공정가치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기업들은 비상장주식 평가 계산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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