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변경해 4월부터 적용…적발되면 데이터 전송 차단 가능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변경해 휴대전화 데이터 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8일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해 올해 4월 1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SK텔레콤은 약관에서 "고객은 회사 동의 또는 별도 계약 없이 본인이 가입한 요금제를 타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자동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기본 제공량으로 제공되는 음성, 문자, 데이터 등을 공유, 매매, 대여 등의 방식으로 타인이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만약 가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SK텔레콤은 음성, 문자, 데이터 등의 전송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자신의 데이터를 타인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선물하기' 서비스를 도입했다. 일부 가입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 돈을 받고 데이터를 판매해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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