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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다음달 3일 법원 나오나…성년후견인 첫 심리
신격호 다음달 3일 법원 나오나…성년후견인 첫 심리
  • 日刊 NTN
  • 승인 2016.01.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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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인 지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 심리일자가 내달 3일로 지정됨에 따라 신 총괄회장이 과연 법원에 출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격호 회장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예정대로 출석할 경우 법원에서 처음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공식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1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 본인과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고 지난달 18일 신청한 넷째 여동생 신정숙(79·10남매중 8째)씨, 신 총괄회장의 큰 아들 신동주(62)씨에게 다음달 3일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첫 심리에서 신청인 신정숙씨는 오빠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이유 등을 진술하고, 신 총괄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 지정에 동의하는지, 스스로 정신건강 상태를 어떻게 자각하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법원이 반대 배경과 근거 등을 듣기위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8일 신정숙 씨는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결국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이 "오빠의 정신건강을 정상으로 볼 수 없으니, 의사 결정 대리인을 두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는 뜻이다.

신청서에서 신정숙 씨는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했다.

법원은 후견인 신청자의 진술,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의료기록과 전문가 감정, 신 총괄회장 본인의 심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지 결정하게 된다.

만약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면, 결국 신 총괄회장이 현재 스스로 자신의 일관적 생각이나 의사를 명확히 결정하거나 표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이 경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줄곧 "아버지(신격호 총괄회장)는 내 편이며, 나를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강조해 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아울러 '아버지의 전권 위임'을 근거로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소송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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