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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기준·절차 제대로 지킨 지자체 단 1곳
건축심의 기준·절차 제대로 지킨 지자체 단 1곳
  • 日刊 NTN
  • 승인 2016.01.1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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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20곳 중 19곳 불합리한 건축심의 여전해
인천시만 국토부 고시 모두 지켜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20곳의 건축심의 기준·절차를 점검해보니 인천시 1곳을 뺀 19곳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일부라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은 지자체가 건축심의를 할 때 법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막고자 작년 5월 말 고시됐으며 권고 사항이 아닌 의무 규정이다.

이번에 국토부와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점검을 받은 지자체 20곳은 작년 10∼12월 실제로 건축심의가 이뤄진 곳이다.

중복을 포함해 설비도면 등 심의기준이 규정하지 않은 도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지자체는 7곳, 심의결과를 열흘 안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한 규정을 어긴 지자체는 12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자치구는 건축심의를 재심의하며 안건과 상관없이 건물구조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심의했는데 이렇게 안건과 상관없는 심의를 진행하는 등 심의내용이 부적합했던 지자체는 12곳이었다.

또 지자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해 보라고 건축주에게 요구하는 등 건축심의가 다른 분야 심의와 적합성이 떨어진 지자체는 4곳이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별도로 지자체 6곳은 국토부 등의 모니터링에 협조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경기도의 한 시는 모니터링 대상인 심의위원에게 모니터링 허용 여부를 묻고 그에 따라 모니터링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인천시는 모니터링에도 협조하고 건축심의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배치되는 부분 없이 진행한 지자체였다.

특히 인천시는 용인·성남·전주시 등과 함께 건축심의와 도시·교통 등 다른 분야 심의를 통합 운영해 각 법에 따른 심의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일 "건축심의 방법이나 내용이 법령을 어기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심의 결과를 직권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올해는 50여개 지자체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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