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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관세사의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⑩
김용일 관세사의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⑩
  • 日刊 NTN
  • 승인 2016.0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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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제3방법에 의해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국내 판매가격서 공제요소금액 공제 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

김용일 관세사
● 약력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관세청 평가과장, 관세조사과장, 평가분류과장, 청주세관장
▲현 KBS 방송국 시사 전문위원
▲현 아태무역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 저서 ▲‘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관세무역대사전’, ‘관세평가실무총람’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최근에도 다른 나라들과 FTA를 맺기 위한 실무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자 뿐만 아니라 이들 주요 무역상대국에 수출하는 수출자도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역거래방식의 다양화와 외환지불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관세평가분야 관련 세관공무원과 수입자 간의 마찰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뿐만 아니라 그간의 판례나 유권해석에 대한 미숙지가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신문은 창간 27주년을 맞아 관세분야의 베테랑 전문가인 김용일 관세사가 약 25년간의 대법원 판례와 관세청,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알기 쉽게 정리한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를 매주 연재한다.  /편집자 주

2. 국내 판매가격의 요건
제4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첫 단계로 당해 수입물품,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을 찾아야 한다. 이때 가장 많은 수량이 판매된 단위가격은 다음 요건을 갖춘 가격이어야 한다.
①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상태대로 판매되는 것이 없을 때에는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가공 후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입 후 최초 거래단계에서 판매된 가격이어야 한다. 수입물품이 1차 판매되고 다시 전매되는 경우 두 번째 판매되는 가격을 사용할 수는 없다.
③ 당해 물품의 수입시 또는 수입과 거의 동시에 판매된 가격이어야 하고 그러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 후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최대한 90일 이내에 판매된 가격이어야 한다.
④ 국내에서의 구매자가 국내의 판매자(수입자) 또는 외국의 수출자와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고 생산지원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수입자가 외국의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생산지원한 경우에는 관계없다.

【예】
상품 100개를 수입하여 단가 1,000원에 50개 950원에 30개 1050원에 20개를 판매하였다고 하면 가장 많은 수량이 팔린 단위가격은 1000원이 되고 계산의 기초는 개당 1000원이 되는 것이다. 이때 수입자가 국내에서 실제로 판매한 총액은 (1000×50개)+(950원×30개)+(1050원×20개)=99,500원이지만 관세평가에서는 가장 많은 수량이 판매된 단위가격 1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수량 1000개를 곱한 100,000원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된다.
이때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은 과거의 동시, 최대한 90일 이상에 판매하는 가격 중 가장 많은 수량이 판매된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3. 공제요소

가. 개요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시 국내 판매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요소는 당해 물품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된 경우(수입 후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①수수료 또는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②수입국내의 통상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비용 ③당해물품의 수입 및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와 ④조세 기타 공과금이다.

나. 수수료 또는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수수료는 수입국에서의 재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의 위탁물품과 관련이 된다. 이러한 것은 대리인(agent) 또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활동을 할 경우 중개인이 수수료를 받게 되며 이러한 형태의 판매는 공제가격을 적용하는데 일반적인 것이다.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주에는 모든 간접비와 판매비(운송비, 취급비용, 관세, 내국세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윤 및 일반경비라는 용어는 본질적으로 실제비용과 구분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자는 타인에 의해서 제조된 물품을 판매하고 재판매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으므로 수입자에게는 제조비용이 없다.
따라서 수입자의 모든 비용은 판매비용이므로 공제가격 계산서 상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이들 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특정상품 또는 당해 재판매 거래에 기인된 것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는 양자를 일체로 취급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마케팅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수출자가 상환해 주는 광고비는 대리인 자신의 계정(for his own account)에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될 수는 없다.
이윤 및 일반경비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납세의무자의 회계보고서를 근간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일반경비 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의 20%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장부나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회계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통상의 국내운임, 보험료 및 관세비용
수입항 도착 후 즉 본선의 하역 준비가 완료된 장소와 시점 이후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하역비, 보험료, 입출 검역수수료, 내국운송비, 내국운송보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라.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
경비 L/C 개설 수수료, L/C 개설 전보료, 무역협회 분담금, 통관수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 판매와 관련한 조세 기타 공과금
당해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데 따라 부과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 기타 공과금으로서 원칙적으로 물품이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와 물품의 국내 유통 단계에서 부과되는 내국세를 포함한다.

4. 수입 후 추가 가공을 거치는 경우의 처리
가. 공제방법
만약 당해 수입물품 동종, 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지 않고 수입 후 국내에서 추가 가공을 거쳐 판매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공제요소금액 이외에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를 공제하여야 한다.
이때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는 추가가공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금액계산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수입 후 국내 가공을 거쳐 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에서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를 비롯한 공제요소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제4방법 중에서도 초공제방법(super Deductive Method)이라 한다.

나. 적용요소
초공제 방법은, 첫째,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수입자가 자료 준비의 곤란, 가공 공정에 관한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제4방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5방법 이하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수입 후 추가 가공으로 물품의 동질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수입물품의 동질성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가공에 의하여 부가된 가치를 어려움 없이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수입물품의 동질성은 유지 되지만 수입국에서 판매된 물품의 극히 사소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의 적용 여부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5. 실제 적용사례
<가정>
- 수입물품 : 유리 제품
- 세율 : 관세율 20%, 개별소비세율 20%
- 수입수량 : 1000개
-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 : 6000원
- 수출액 대비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 : 7%

<계산>
- 국내판매가격(총수량) 6,000원 × 1000개 = 6,000,000원
- 부가세를 공제한 공급가격 6,000,000 × 10/11=5,454,545원
- 부가세 6,000,000-5,454,545=545,455원
- 국내판매가격= 과세가격 + 과세합계 + 이윤 및 일반경비
- 과세가격 + 과세합계(부가세제외)= 국내판매가격- 이윤 - 일반경비 - 부가세
- 과세가격 + 과세합계(부가세제외)= 과세가격 × (1+부가세 제외 합산세율)= 과세가격 × (1+0.5682)
= 6,000,000-5,454,545 × 7% - 545,455
= 5,072,727
∴ 과세가격 = 5,072,727 ÷ 1.5682
= 3,234,744

■ 사 례1.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대비가격을 기초로 역산방법으로 과세가격결정
X국의 M은 생산용 드릴을 내수용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하고 있으며 수입국으로의 수출은 특수관계가 있는 수입자 A로만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A에게 M이 판매한 가격은 단위당 $115로서 CIF기준이며 다음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 해상운임              $3
- 해상보험료            $1
- 포장비용              $8
- X국에서의 내국운송   $2

상기 수입은 1983년 10월 1일에 발생한 것이다.
수입국내에서 A는 단위당 $175씩 누구에게나 판매하고자 하나(10일 내 현금지불인 경우에는 2% 할인) 거래는 동년 10월20일에 두 번 밖에 없었으며 이때의 가격은 175불에서 2% 할인된 가격이었다.
A가 제출한 가격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수입후 운송비용                   $0.75
- 통관료                             $1.00
- 통관업자 수수료                   $1.25
- 이윤                               $25.00
- 일반경비                           $25.00
-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4.00
- 관세                                25%

이 경우 역산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시오.

■ 해 설
- 역산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국내판매가격       $175
할인                $-3.50
이윤 및 경비       $-52.25
운송비              $-4.75
관세                $-22.90(114.50/1.25)
----------------------------------------
                     $91.60

■ 사 례2.
국내판매가격방법 적용시 판매가격 결정
● 국내판매가격방법 적용시에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 및 일반경비 등 각종 공제요소를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할인, 할증, 무상지원, 판매장려금 등이 국내판매가격에서 제외되는 요소인지,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등 각종 공제요소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 위 할인, 할증 등의 금액이 이윤 및 일반경비에 포함되는 경우 수입자에게 불리함, 즉 이윤 및 일반경비는 통상의 것을 사용하므로 위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사용되어 공제되는 금액이 적어짐.

■ 해 설
- 관세법 제9조의6(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의 국내판매가격은 관세평가 협약 및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10(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의 규정에 의거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므로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할증, 무상지원 등의 행위가 부수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들 부수행위의 발생시점 및 거래당사자 등을 검토하여 사안별로 실제거래가격을 결정함.
- 참고로 무상할증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원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매출원가는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 성격의 비용이므로 매출원가중 수입항 도착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 보험료, 기타운송관련비용 또는 당해물품의 수입 또는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 또는 공과금 등은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될 요소이고, 그 외의 금액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매출원가로 분류되는 무상할증, 무상지원 금액은 국내판매가격에서 개별적으로 공제되지 않고 이윤 및 일반경비에 포함되는 요소임. 수입자가 무상할증, 무상지원,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 이들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국내판매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사 례3.
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신청 가능 여부
● 당 회계법인의 고객인 00코리아(주)는 ‘96.1.11-’97.4.29기간동안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청으로부터 통관적법성 조사를 받아 특수관계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하여 제1방법에 의한 관세평가를 부인하고 제4방법을 적용하여 관세등 세액을 추징당하였음. 이에 대해 00코리아는 1997년 11월중 각 통관 세관장을 경유하여 제1방법에 의한 관세평가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관세추징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최근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음.
● 당 회계법인의 고객인 00코리아(주)는 ’96.1.11-’97.4.29기간동안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청으로부터 통관적법성 조사를 받아 특수관계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하여 제1방법에 의한 관세평가를 부인하고 제4방법을 적용하여 관세등 세액을 추징당하였음. 이에 대해 00코리아는 1997년 11월중 각 통관 세관장을 경유하여 제1방법에 의한 관세평가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관세추징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최근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음.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00코리아가 심사청구결과에 따라,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관세평가방법이 변경된 경우 상기고시에 의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해 설
- 귀 질의는 00코리아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청에서는 이미 동건에 대하여 관심결 98-5호(98.3.6)로 기각 처분을 한 바 있음. 동 처분내용에 귀사가 질의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조정할 수 없음.

■ 사 례4.
수입통관 이후 세율이 달리 적용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 거래 내용
-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30%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일정 시점 이전에 통관되어 미판매된 물품에 대하여는 환급
- 특별소비세 환급으로 인해 일정 시점 이전에 통관된 물품 중 일부 수량은 30%의 세액이 포함되어 국내판매되고, 일부 수량은 20%의 세액이 포함되어 국내판매가 됨
- 특별소비세가 30% 부과된 수량은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판매되고, 20% 부과된 수량은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이후에 판매되었으며, 일부수량은 모두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판매되었음. 
■ 질의 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수입신고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 적용되는 국내판매가격이 특별소비세 30% 또는 20%가 부과된 각각의 금액을 기초로 산출한 판매가격인지 및
-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판매된 물품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공제되는 특별소비세액은 인하전 납부세액(30%)인지 또는 인하후 납부세액(20%)인지 여부

■ 해 설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에서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
이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국내판매 된다면 그 중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은 수입 후 최초의 거래 단계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의미하며,
한편, 수입신고 하는 때에 30%의 특별소비세율이 적용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영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당시에 적용된 특별소비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가격으로 함.
 
■ 사 례5.
거의 동시에 판매된 동종, 동질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 A가 X국의 S로부터 구두 1,000타스를 수입하여 타스당 $60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세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동 물품을 역산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한다. A는 특수관계가 없는 고객에게 동 물품 전부를 11월30일에 타스당 $60로 판매하였으며 구체적인 가격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상운임 및 보험료................ $ 0.75/타스
- X국에서의 운임.......................  $ 0.25
- 관세...........................................  $ 0.35
- 수입항까지의 철도운임........... $ 0.54
- 일반경비 및 이윤.................... $ 0.60

한편 B가 수입한 동종, 동질물품은 10월6일에 타스당 $55로 100타스 판매되었으며 구체적인 가격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상운임 및 보험료............. $0.75/타스
- 관세.......................................  $0.40
- 이윤 및 일반경비................. $0.65

수입국내에서의 동일등급 또는 부류의 물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는 타스당 0.61불이며 실제의 관세액은 타스당 $0.40이다.
이 경우 CIF 기준으로의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 해 설
- 역산방법으로 몇 가지 사용가능한 국내 판매가격이 있다. 첫째 당해 수입 분은 수입 후 약 1개월 이후에 판매되었고 둘째, 동종, 동질물품은 당해 물품이 수입된 후 6일 만에 판매되었기 때문에 수입 시 또는 거의 동시에 판매된 국내가격은 두 번째의 동종, 동질물품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실제관세액과 동일등급 또는 부류의 물품판매에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판매가격      $55.00/타스
관세          -$ 0.40
이윤 및 경비 -$ 0.61
-----------------------
             $53.99/ 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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