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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부담' 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 최우선 입주
'임차료 부담' 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 최우선 입주
  • 日刊 NTN
  • 승인 2016.01.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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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차료가 소득의 절반 넘으면 대상
주거급여 상한 2.4%↑…평균 5천원 더 받아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소득이나 재산과 비교해 과도한 임차료를 내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인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 가구 188만8317원) 이하면 지급되며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보유자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해 주택수선을 지원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차료가 소득인정액의 50%가 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1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인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현재 생계급여(중위소득 29% 이하)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에게 1순위 입주자격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도 받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1순위 선정 시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중이 높은 가구를 먼저 고려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14일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가 과도한 가구에 추가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비 경감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임차료가 소득인정액의 절반이 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로 빌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버팀목대출은 한도가 4천만원, 금리는 1.5∼2.1%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대출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시행된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장애인이 있으면 지원하던 '주거 취약계층 편의시설 설치'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에도 지원해 집에 안전손잡이 등을 마련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읍·면·동사무소, 쪽방상담소, 교회 등 종교단체와 '주거급여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급자를 발굴, 총 81만명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주거급여는 이달 20일 처음 지급된다. 상한인 기준임대료가 작년대비 2.4%(지역·가구원별로 3천원∼9천원) 인상되기 때문에 가구당 월평균 지원액도 작년 10만8천원에서 11만3천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주거급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대신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택확인조사를 매 분기 실시해 부정 수급관리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호인 장관 주거급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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