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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금호형제간 갈등…금호석화, 검찰 항고
'끝나지 않은' 금호형제간 갈등…금호석화, 검찰 항고
  • 日刊 NTN
  • 승인 2016.01.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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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등을 돌린 금호가 박삼구-찬구 회장의 갈등이 그룹 창립 70주년을 맞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동생 박찬구 회장이 운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재수사해달라"며 검찰에 항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금호석화와 경제개혁연대가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은 행위와 관련해 박삼구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의 재무구조와 상황이 극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P매입을 결정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금호산업·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신청 후 발행한 CP는 기존에 발행한 CP를 만기 연장한 것에 불과하고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금호산업 등 파산으로 계열사들도 피해를 봤을 것이기에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금호타이어의 CP 발행시기에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했고 CP를 통한 자금지원시 금호산업 사내복지기금을 대상으로 CP를 발행하는 등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 역시 검찰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를 상대로 "CP거래에 따른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3억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박삼구 회장은 작년 말 채권단에 7228억원을 지불하고 금호산업 경영권을 되찾아 그룹 재건의 큰 틀을 만들었다.

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두 차례나 언론에 "가족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여태껏 동생과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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