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집자 과실 인정되면 보험금 받을수 있다"
금감원은 2일 보험업법 제102조를 들어 “서면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이더라도 보험모집인이 서면동의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남편을 피보험자로 보험을 계약한 김모씨가 남편 사망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보험금 소송 청구를 냈으나 서면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한 판결을 예로 들고 "이것은 보험모집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이므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라며 "서면동의가 없더라도 모집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에 상당하는 액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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