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롯데 첫 경영권 소송, 내달 결론날 듯
롯데 첫 경영권 소송, 내달 결론날 듯
  • 日刊 NTN
  • 승인 2016.01.27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4차심리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첫 소송 결정을 앞두고 롯데그룹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4차 심리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주관으로 진행됐다.

통상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은 한차례 정도 심문을 진행하지만, 양측 공방이 치열한 이번 소송은 이미 두차례 정도 추가 심문을 진행한 상황이었다.

지난 12월 23일 3차 심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심리를 종료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이날 4차 심리까지 열린 것은 롯데쇼핑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이 추가 심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김앤장의 이혜광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기존에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 제공한 1만6천페이지 분량의 자료 외에도 롯데쇼핑홀딩스 출자 관련 품의서 등 7개 서류를 추가로 임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이에 "피신청인(롯데쇼핑)에서 임의로 자료를 제공해서 (소송 제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서류를 제출해주면 받아 보겠다"고 말했다.

조용현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의) 추가자료 제출 기한을 1월 29일로 정하고, 자료가 제출되면 검토를 거쳐 2월 첫째주 초반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리가 끝난 뒤 이혜광 변호사는 취재진에 "추가 자료를 제공할지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숨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룹 차원에서도 이 기회에 내고 판단을 받아라 생각해서 심리 재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의 기각 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면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변론 과정을 통해 중국 사업 부실 의혹 등을 최선을 다해 소명했다"며 기각 가능성에 기대를 나타냈다. 롯데그룹이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모습을 보이며 총력전을 기울이는 것은 이번 소송 결과가 앞으로 첫 소송 결과로서 갖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부가 부분 인용 등의 결정을 내린다면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등 신 전 부회장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롯데그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롯데그룹으로서는 추후 다른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재판 과정에서 1만6천페이지 이상의 롯데쇼핑 회계장부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는 입장이다.

김수창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최근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호텔에서 지금이라도 임의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법정에서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소모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