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합병, "과세소득 줄여 법인세 면제" 잠정결론
국세청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과세소득을 줄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과세가능 여부에 대해 지난 7월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
이와관련 외한은행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해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 과세 여부를 놓고 국세청과 외환은행간 공방이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합병과정에서 1700억원 가량의 법인세가 줄었고 이에대해 종합적인 세무조사를 펼쳐 과세금액은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은행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론스타에게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론스타의 양도차익이 3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따라 최대 3000억원까지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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