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세무서 자기작성교실 납세자불편해소 청원
세무서 자기작성교실 납세자불편해소 청원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2.05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철 서울회장, 김재웅 서울국세청장과 환담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원활화 방안 등 세정 건의사항 논의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4일 오후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있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원활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김상철 회장의 요청으로 오는 3월 초순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방문, 서울회 임원진 및 26개 지역세무사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정방향 안내와 함께 각종 세무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상철 회장은 “신고기간에 각 세무서에 설치된 자기작성교실에 해당 직원들이 동원됨으로써 정상적인 민원처리에 지장이 많고, 본인 세금의 직접신고에 맞지 않게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면서 “신고납부의 취지에 맞게 자기작성 교실은 폐지 또는 대폭 축소 운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법인세․소득세 신고와 관련 “국세청에서 사전 신고안내 자료를 납세자에게만 보내 해당 세무사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성실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어떤 항목이 납세자에게 발송됐는지 세무사에게도 통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세무사회는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4대보험 납부내역의 표기하고, 홈택스에서 세무사가 4대보험 납부내역을 월별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2014년 서울회의 노력으로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직장가입자)이 신고안내문에 표기되고 조회도 가능해졌으나 지역가입자는 빠져 있다.

홈택스 이용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신고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를 매월 조회가 가능토록 개선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자료조회 서비스 사용 기간을 달리하는 등 홈택스 운영을 신고기간별로 분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등의 전산자료는 신고 월 전달에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 등을 건의했다.

홈택스 이용 불편사항 해소와 관련해서는 ▲차세대 국세통합전산망 이전의 방식과 같이 세무대리인 수임등록이 된 경우 모든 자료의 전산조회 가능토록 개선 ▲수정사항 발생 때 다른 담당자가 다시 신고할 경우 이중신고되는 문제점 개선 ▲중간예납세액(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등을 과대 또는 과소 입력하는 경우 신고서 전송 시에 오류표시토록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서울회는 부가가치세법 32조 1항 2호 및 시행령 73조 1항과 관련, 연예기획사․광고사업자․웨딩서비스업자 등은 소속 연예인 등이 미용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대금을 지불하고도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수취함으로써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회는 따라서 미용 용역의 거래에 있어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매입세액공제가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했다.

이밖에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토록 등록제도 개선 ▲사업자등록 신고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철폐 등도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에 대해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납세자를 대리한 세무신고의 편의가 확대되도록 요청한 모든 사항을 본청에 건의해 최대한 수용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신고편의와 세정발전을 위해 불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세무사회 황선의․이종탁 부회장이 함께 했으며, 서울국세청에서 김용균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김상윤 개인납세2과장이 배석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