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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직원’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중징계 처리한다
‘6급 이하 직원’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중징계 처리한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2.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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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계위원회 본청 설치, 지방청 경징계 사안 의결…일선 세무서 징계위원회 사라져

앞으로 6급 이하 국세공무원의 징계의결에서 세무서가 완전 배제된다.

15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청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지방청에서 본청 인사계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국세공무원은 5급 이상 징계대상 인원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6급 이하 직원은 국세청 내부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을 받아 징계처분이 이뤄졌다.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본청엔 보통징계위원회가 없어 본청에서 징계인원이 발생했을 경우 지방청으로 전보를 내고 해당 지방청에서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심의를 진행했다.

지방청, 세무서에서 발생한 건은 각각 맡되 설령 세무서에서 발생한 건이라도, 경중을 나눠 경징계 사안의 징계의결은 세무서에서, 중징계 사안은 지방청에서 맡았었다.

앞으로는 중징계 사안은 본청에서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의결처리를 하며, 지방청에선 경징계 사안을 맡게 된다. 그리고 세무서 내 보통징계위원회는 사라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전 행정부처들이 공통적으로 추진되는 사안”이라며 “전에 비해 징계절차가 좀 더 개선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징계의결 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본청과 지방청으로 나뉘기는 하지만, 징계수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질에 따라 지방청에서도 중징계를, 본청에서 경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징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승진레이스에서 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시점이 몇 달간 앞당겨지는 정도 외에 큰 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김영란법 등 최근 청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비리에서 최대한 멀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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