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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및 국제거래기업이 꼭 봐야 하는 개정세법 ‘6선’
해외진출 및 국제거래기업이 꼭 봐야 하는 개정세법 ‘6선’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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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처분·감면 강화, 외국 부동산 취득·운용하면 신고대상

역외탈세 등에 대한 국제공조가 강화되면서 해외진출기업 및 국제거래가 잦은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 부쩍 늘었다. 실무자라면 달라진 처벌 및 의무 외에도 사전조정제도 등 개선된 구제수단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문에서 첫 번째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종전의 두 배 수준으로 강화됐다는 것이다(국조법 제34의2·제35조, 국조령 제51조 제3항). 작은 위반행위라도 큰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에서다.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분 구간의 경우 종전 미신고금액의 4%에서 10%로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분 구간은 7%에서 15%, 50억원 초과분 구간은 10%에서 20%로 약 두 배씩 늘었다. 미소명 과태료율도 미소명 금액의 10%에서 20%로 늘었고, 형사처벌시 벌금도 미소명금액의 10%에서 20%로 늘렸다.

다만, 신고의무를 위반해도 최대한 빨리 수정할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폭도 커졌다.

수정신고 과태료 감면율은 6개월 이내의 경우 50%→70%, 1년 이내 20%→50%, 2년 이내 10%→20%로 늘었으며, 4년 이내라도 수정신고 했다면, 10%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한 후 신고 과태료 감면율은 1개월 이내 50%→70%, 6개월 이내 20%→50%로 상향조정됐고, 1년 이내나 2년 이내 기한 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20, 10%씩 감면해주는 내용이 새롭게 도입됐다.

법인의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도 확대됐다(법법 제121의2·3, 법령 제164의2·3·4).

법인이 외국의 부동산 및 부동산권리를 취득하고 투자운용(임대포함)한 경우 해외부동산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의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가액의 1%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거주자·내국법인은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국가별 한도와 일괄한도 중 선택할 수 있었지만, 국가별 한도방식으로만 적용해야 한다(법령 제94조).

개정 전 발생한 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 한도 방식에 따라 공제해야 한다.

법인이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빌린 돈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넣을 수 없는데, 일반업종에서 초과차입금 기준이 3배에서 2배로 강화됐다(국조법 제14조, 국조령 제24의2). 또한 국외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가 빌려 준 돈도 차입금에 포함된다.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도입(국조법 제6의3, 국조령 제14의7·8, 관세법 제37의2, 관세령 제31의2 신설)됐다. 신청시기는 법인이 내국세의 정상가격 일방적 사전승인(APA)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신청시이며 동시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의 평가 방법 및 적정범위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과세관청은 사전조정신청서 접수일부터 90일 이내 사전조정절차 시작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사전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APA와 ACVA의 별도 진행 여부를 과세관청으로부터 회신 받을 수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국외자회사로 판단하는 기준이 10% 이상 직접 보유에서 25% 이상 직접 주식보유로 바뀌었다. 또한 국외손회사는 간접외국납부세액 대상에서 제외됐다(법법 제57조, 법령 제94조).

지분율 기준은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국외손회사 기준은 2월 3일 이후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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