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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관세인’ 광주세관 정현종 관세행정관 선정
‘2월의 관세인’ 광주세관 정현종 관세행정관 선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2.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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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생강 수입가격 낮게 신고한 업체와의 소송서 승소판결 받아내
▲ 김낙회 관세청장(가운데)이 26일 ‘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정현종 광주세관 관세행정관(오른쪽에서 두 번째) 및 분야별 유공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올해 ‘2월의 관세인’으로 정현종 광주세관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정현종 행정관은 중국산 생강의 수입신고 가격을 낮게 신고한 업체에 2억2000만 원을 과세한 것에 대해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치밀한 자료준비와 논리적인 대응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업무별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통관분야’에는 김성미 인천세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는데, 특송화물로 반입한 기계 속에 숨겨진 메스암페타민 970g(시가 29억 원)을 엑스레이 검사로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사분야’에는 김우용 부산세관 관세행정관이 뽑혔는데,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생산한 발수코팅제 등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복잡한 거래를 악용해 원재료의 수입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업체에 19억 원을 과세했다.

‘조사감시분야’에는 박용준 부산세관 관세형정관이 수상했는데, 수출물품이 없는데도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은행에 제출해 수출대금 미화 1,809만 달러를 편취하고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높게 신고하여 376만 달러의 무역금융을 받아낸 업체를 적발한 공로로 수상했다.
 
‘규제개혁분야’에는 김유희 서울세관 관세행정관이 상을 받았는데, 미군에 물품을 납품하고 환급신청을 할 때 미군이 발급한 납품완료증명서 외에 추가로 제출해오던 한국수출조합장의 확인서를 생략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두 건의 규제개혁으로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 절감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대상으로 매달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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