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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건설업종 유보금 실태 직권조사 착수할 것”
“다음달 건설업종 유보금 실태 직권조사 착수할 것”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2.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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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광주지역 건설협회장·건설업체 대표와 간담회
“유보금 설정관행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 등과 종합대책 강구할 것
▲ 26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지역 전문건설업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다음달 중으로 건설업종의 유보금 실태에 대한 일제 직권조사에 들어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유보금 설정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문제로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 등과 함께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의실에서 광주지역 전문건설협회 회장 및 전문건설업체 대표 1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가 도입한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 제도개선 및 지속적 하도급대금 실태조사에 따른 거래실태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대금미지급 행위 등과 관련하여 지역 중소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공정위는 지난 3년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제도들을 도입하여 시행했다”면서 “또한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집중점검해 지난해에만 미지급 대금 2282억 원을 지급조치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적발이 어려운 형태로 은밀히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소리를 듣곤 한다”면서 “올해 경제민주화 실천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핵심애로 사항인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그간 공정위의 노력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어 중소업체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공정위원장에게 호소했다.

업체들에 따르면 하도급 공사의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유보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1∼2년간 지급하지 않거나 차기 공사대금 지급 때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유보금을 남기는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지난해 실시한 간담회 등에서 유보금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15년 서면실태조사 항목에 유보금 관련항목을 신설해 점검한 결과, 일부 법위반 혐의가 확인된 바 있다”면서 “올해 3월중 건설업종의 유보금 실태 일제 직권조사에 착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유보금 설정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문제로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 등과 함께 종합대책을 강구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업체들은 하도급대금 직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최소한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로 처리될 수 있기를 건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직불 활성화가 올해 공정위의 역점 추진과제”라면서 주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공사 확대방안’, ‘하도급대금 직불시스템 구축·개선 방안’ 등을 구체화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르면 3월 중에 이들 기관들과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업체들은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 업체로 선정됐지만 이유 없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저가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한 부분, 당초 계약된 하도급공사 이외에 추가공사가 발생해도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 변경을 해주지 않는 부분, ‘추가공사 발생시 원사업자 공사기준에 따른다’는 독소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한 부분 등을 지적했다.

여기에 지반 침하에 따른 하자 발생 등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하도급업체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 등을 모두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중소건설업체들이 오늘 현장에서 호소한 애로 및 건의 사항들은 향후 법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는 중소기업을 가장 어렵게 하는 근원적 문제로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익명제보, 보복금지규정 등 신고인 보호를 위해 익명성 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시행 중이므로 공정위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부산·대구·대전·서울 공정위 지방사무소 업무보고 및 순시 일정과 연계해 각 지역의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후에도 월 1회 이상 기업들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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