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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벌의 지배구조 자료제출 거부 징역형 부과해야
국회, 재벌의 지배구조 자료제출 거부 징역형 부과해야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3.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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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 약 1750건 공시의무위반…점검기간도 1~2년 사각발생

재벌의 지배구조 자료제출 거부 징역형 부과하고, 공시의무 위반 점검대상기간과 점검이 이뤄지는 시기간 발생하는 점검공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일 공개된 국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이 지배구조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별도로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롯데그룹이 지분구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 등 재벌의 잦은 공시의무위반에 대해 공정위가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준법기강이 바로 선다는 것이다.

정무위는 대기업집단이 최근 5년간 약 1750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음에도 처벌은 미미하고 이를 담당하는 공정위 직원도 3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롯데그룹 사태를 빗대어 경영승계과정에서 상법상 절차를 무시한 전근대적인 가족경영의 단면이라고 하며 기업 지배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도한 순환출자로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잦은 공시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가 낮다면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점검이 4~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반해 공시의무 위반 점검기간은 과거 3개년에 불과하여 1-2년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롯데그룹 상장사 이사회 활동내역을 보면 반대건수가 1건도 없어 거수기로 전락한 사외이사 구성을 개선하는 한편, 롯데호텔 상장 시 상장차익을 일본계 회사들이 누리고, 세금도 일본에 납부한다는 점에서 신주발행 및 상장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 밖에 ▲롯데그룹의 낮은 정규직 비율과 평균임금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 27개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자진 반납 방안 ▲롯데쇼핑의 집중투표제 배제에 대한 정관 개정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정무위는 대기업집단의 주식 보유현황을 보다 자세하게 공시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30%가 넘는 지분을 갖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계열사 편입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으로 이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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