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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사고 낸 뒤 보험금 뜯어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사고 낸 뒤 보험금 뜯어
  • 연합뉴스
  • 승인 2016.03.0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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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는 차량에 외제차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4∼12월 충남에서 5차례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974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일삼던 친구 조모(41·구속기소)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조씨는 2013년 5월부터 충남의 한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이들을 쫓아가 자신의 아우디 차량으로 여러 차례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으로 한몫을 챙기고 있었다.

범행이 반복되면서 꼬리를 잡힐 것을 우려한 조씨는 10년 전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박씨를 끌어들였다.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박씨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수락했다.

박씨는 '전문가'인 조씨를 구형 벤츠 조수석에 태우고서 조씨가 했던 그대로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이들을 쫓아가 전조등을 끈 상태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면허 정지나 취소 등 처벌을 두려워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들의 제안에 순순히 응해 보험 처리를 했다.

이들은 외제차의 비싼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사용할 차량 렌트 비용 대신 견적서에 나온 예상 수리비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미수선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아 나눠 챙겼다.

범행은 조씨가 작년 5월 먼저 붙잡히면서 끝이 났다. 2억 2900여만원을 챙긴 조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작년 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박씨의 가담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는 박씨와 친분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들이밀자 박씨가 범행을 시인했다"며 "조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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