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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금융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개 금융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3.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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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기촉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법체계간 조화 등을 위하여 일부 자구가 수정되었지만 대다수의 법안이 정무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하위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금융개혁 법안 중 이번 회기 중 통과되지 않은 자본시장법(거래소 지주회사 구조 전환)과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추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서 수정한 내용을 보면, 전자증권법은 전자등록기관 대표이사 선임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가 해임요구 시 법무부와 사전 협의토록 수정하였다.

또, 자본시장법은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 공개 적용시점을 당초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에서 ‘2018년에 대한 반기보고서’로 수정했다.

한편,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저축은행법은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을 수정했다.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폭언,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하여 금융사에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조치를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하고, 직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한다.

▲대부업법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 34.9% → 연 27.9%로 인하했다. 단, 규제공백 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 이후 연 34.9% 최고 금리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2018년 6월 30일까지의 한시법으로 재입법되었다. 기촉법 적용대상은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참여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된다. 이밖에 구조조정시 기업 및 소수채권자 의견 반영 강화 등 제도가 개선되었다.

▲서민 금융생활 지원법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현행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개인워크아웃 절차 참여를 의무화했다.

▲전자증권법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여 증권거래 인프라 선진화를 도모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소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등록자본금을 현행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10억), 결제대금예치업자(10억), 전자고지결제업자(5억)에서 3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인하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금융업자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했다. 비카드 여전업 자본금 요건도 완화하여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금융업 모두 영위시 400억원 자본금을 200억원으로 조정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을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경우’로 확대했다. 또,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 처벌 강화하여 10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에서 10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또,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의 지체・거절 또는 삭감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제한 확대하여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인사·조직 지원, 민·형사 소송 자문 등을 금지했다.

▲자본시장법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공매도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 사업보고서상 보수공개를 연 2회로 조정하고, 개인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한편, 부동산펀드 운용규제를 리츠 수준으로 완화(부동산 투자 상한 70% 폐지)하여 펀드·리츠간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했다.

▲예금자보호법
예보요율 최고한도 적용기한 5년 연장했다.

▲은행법
은행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근거 마련했다. 또, 은행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금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내부통제기준과 감정노동자 보호의무 규정을 추가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은행이 발행한 ‘지주회사 주식전환형 조건부자본 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식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한도초과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고 금융위 승인또는 처분을 받도록 했다.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
대위변제 기업도 보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도덕적 우려 등에만 예외적으로 금지토록 규정했다.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건강보험료 금액에 관한 자료요청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보험업법
자동차보험의 지급 보험금에 맞추어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보험료산출 원칙을 개선했다. 또, 고객응대 근로자(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험사의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자산유동화법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에 추가하고, 신협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자산 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에 추가했다.

▲저축은행법
고객응대 근로자(감정노동자)에 대한 저축은행의 보호조치 의무 부과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의 현행 다른 회사 주식 초과소유 한도(5%, 20%, 25%, 33%)에 추가로 10%, 15%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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