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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부터 하도급대금 미지급 업종 직권조사 실시”
“올 4월부터 하도급대금 미지급 업종 직권조사 실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3.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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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대구·경북 중소 자동차부품업체 간담회
“자진시정 면책제도 홍보해 신속·자발적 대금지급 유도할 것”
▲ 11일 오후 (주)화신 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역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14개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올 4월부터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의 정착을 위해 대금 미지급 문제가 자주 제기된 업종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업체 중 하나인 (주)화신 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역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14개사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공정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민주화 실천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특히 하도급 분야에서는 중소하도급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정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서면실태조사 및 익명제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업종을 중심으로 금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직권조사와 병행해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해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란 공정위 조사개시 전 자진시정 시 과징금 부과 등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고, 조사개시 후 30일 내에 대금지급을 자진시정 할 경우 벌점·과징금 조치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사실상 원청업체와 거래 중단을 각오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직권조사 확대 등 공정위의 선제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신고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고 있으나,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원청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제보해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익명제보센터를 중소기업 핵심 애로사항 해소채널로 발전·정착시키기 위해 확실한 익명보장 효과 등을 적극 홍보해 보복 우려 없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중소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오늘 현장에서 호소한 애로 및 건의사항들은 향후 법집행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는 중소기업을 가장 어렵게 하는 근원적 문제이므로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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