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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 외화자산 해당 여부?
화폐성 외화자산 해당 여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3.1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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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로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가능

금융회사등 외의 내국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화폐성 외화자산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서면-2015-법인-1947, 법인세과-2864, 2015.12.23).

국세청은 회신에서 “금융회사등 외의 내국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화폐성 외화자산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가축용 배합사료를 제조하여 축산농가에 판매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해외식량자원개발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신고수리를 득하여 러시아 연해주지역에 100% 지분투자한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200×년부터 20××년까지 ×,×××,×××,×××루블을 대부투자하고, 이 중에 ’12.8.15.에 ×××,×××,×××루블은 출자전환하였으며, 미수이자 ××,×××,×××루블 중에 17,734,469루블을 대여금 전환하고, 20××.××.××. 현재 대여금과 미수이자 잔액은 ×,×××,×××루블이다.

자금대여약정서 내용에 따르면 대여금은 러시아 현지통화 루블화, 대여기간은 10년, 이자는 연 2%이다.

관련 해석사례(서면법규과-209, 2014.3.7.)도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통화선도등 )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법인이 평가한 통화선도등이 환위험회피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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