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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무자격 업체에 사업 맡긴 대전 동구청
부실시공·무자격 업체에 사업 맡긴 대전 동구청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3.1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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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시설물정비공사 관리·감독감사서 부실관리 드러나

대전 동구청이 시설물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부실한 관리로 약 40여소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해 억대 공사금액을 낭비한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업체에 사업을 맡겨 특혜시비를 야기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17일 대전 동구청에 대해 시설물정비공사 관리·감독 등 부적정감사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기관에게 관련 업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대전 동구청은 지난 2011년 9월 27일 골목재생 시범사업으로 약 9억원 규모의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대전 동구청은 시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 부실시공이 발생했는데도 공사감독을 하기는 커녕, 현장확인 없이 서류만 보고 승인 서명을 내주었다.  

또한 공사 수행의 중단 여부를 확인하는 타절준공 검사원은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외관상 확인이 되는 39개소 외엔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다가 구의회 조사결과 추가로 6개소의 부실시공이 발견됐다.

부실시공 중에선 시공업체가 공사단가를 낮추기 위해 모래가격의 4분의 1에 불과한 석분을 쓴 곳도 있었다. 그 결과 대전 동구청은 1억1500만원의 부실공사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옥외광고업이 등록돼 있지 않은 업체에 4억6000만원 규모의 간판정비사업을 맺어 특혜시비를 야기하게 했다.

대전 동구청 측은 이같은 감사원의 지적을 모두 수용하고 차후 관련 업무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대전시 동구의회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한 건으로 당시 동구의회는 강민규 위원장을 조사특위위원장으로 하고 조사한 결과 구청이 부실시공을 한 시공사에 대해 감독은 커녕, 사업자격이 없는 공사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등 시공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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