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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조세연구회] 재능기부의 소중함 일깨운 ‘신축감면 공동연구회’
[탐방 조세연구회] 재능기부의 소중함 일깨운 ‘신축감면 공동연구회’
  • 일간NTN
  • 승인 2016.03.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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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공동연구회가 창립기념’으로 ‘대만포럼’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2012년 3월에 발족되어 소임을 다하고 지난달 28일 해산한 ‘신축감면공동연구회’는 전문가의 재능기부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입증한 모름지기 세무연구 단체다. 양도소득세분야 최고 전문가인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가 회장으로 있는 ‘신축감면공동연구회’가 지난 4년간의 연구 활동을 마치고 ‘조세공동연구회(회장 안수남)’로 새 출발 했지만 그동안의 연수성과를 평가하면 억울한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봉사는 물론 납세자 구제 성과 역시 “대단하다”는 평가다. 그동안 ‘신축감면공동연구회’가 어떤 일을 했으며 연구성과 및 후속 연구단체인 조세공동연구회는 어떤 연구단체인지를 짚어본다. / 편집자 주

 

◆신축감면공동연구회 왜 생겼나 
 세무사들은 납세자들이 ‘신축주택 양도세감면’에 대해 상담해오면 조특법에 따라 자진납부를 권장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과세당국이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 2010년부터 양도세를 추징하기 시작했다. 납세자들은 즉각 불복했다. 2011년 11월 납세자 이모씨(서초구 서초동)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1심 소송에서 졌다. 이어 이모 여인(공무원, 성동구 행당동)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역시 1심에서 패소했다.
 세무사들과의 상담이나 대리 신고에서 빚어진 양도소득세 건으로 세무사들의 권위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2012년 3월 양도소득세 전문 안수남 세무사가 주축이 되어 ‘신축감면공동연구회’를 구성했다. 참여 세무사 200여명 중 핵심 13명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 부동산학 박사 김일환 세무사가 총무를 맡아 일사불란하게 대응했다.
 연구팀에는 논리개발을, 소송전담팀은 조세전문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 나섰다. 유사한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세무사가 전국적으로 2000여명은 넘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구회에 참여한 세무사는 현재 240명에 불과 했다. 대부분의 세무사는 조세심판원과 1심 행정법원에서 이 사건이 패소하자 이길 확률이 희박하다고 판단, 등을 돌리거나 납세자를 설득해 포기했다.
 그러나 신축감면공동연구회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땅에 법이 살아있다는 가치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싶어서였다. 기다린 3년 3개월, 법의 최후보루, 대법원은 이들을 배신하지 않았다. 연구팀이 모델케이스로 잡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경청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2013두12690),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2013두 2273),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2014두4207) 등이 모두 승소했다.

◆신축 양도세감면 대법원 승소 의미
 대법원의 승소의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납세자들에게 세무사의 존재가치와 역시 세금에 관한 문제는 세무사가 최고임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세심판원에서의 기각, 법원 1, 2심에서의 패소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한 용기에 높은 납세자들은 감동하고 있다.
 신축감면공동연구회가 불복사건을 취급한 건수는 모두 258건(과세금액 270여억원)이지만 그 외 기타 세무사 및 변호사를 통해 불복을 제기한 건수를 종합하면 1000여건에 이른다. 또 납세자가 직접 해당관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은 건수도 수백여건에 달한다.
 신축감면공동연구회 김일환 세무사(총무)는 “세무사들이 모여 새로운 논지를 개발하며 억울한 납세자를 위해 3년 넘게 고생한 보람은 있지만 소송대리권이 없는 세무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과의 업적이 반감되어 아쉽다”고 말했다.
 불복 및 경정청구 기일을 넘겨 구제받지 못한 납세자 80명(과세액 100억여원)이 연구소를 찾아와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김일환 총무는 “이분들이 딱해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와 정민영 변호사에게 공익재판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민영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는 답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 이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조특법 제99조 및 99조의3의 생성배경
 조특법은 정부가 경제상황변화에 따라 생성해내는 실효 세법이다. 이른바 임시조치법과 같은 성격이다. 지난 11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진 조특법 제99조 및 99조의3 역시 그러하다. 이 법은 1998년 IMF로 인해 나라경제사정이 좋지 않았을 때 만들어졌다. 주택경기를 활성화해서 얼어붙은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정부정책에서 비롯된 발상이었다.
 따라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조특법이 발효된 것이다. 즉,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액 전액이 면제되는 것이다. 만약 5년이 경과한 신축주택은 5년 이내에 발생한 세액만을 감면해주고 5년 이후에 발생한 나머지 양도소득 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 대만 현지에서 토론회를 벌이고 있는 ‘조세연구회’


◆국세청, 억지과세? 법 해석 잘못인가?
 과세당국은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규정’에서 2009년 1월 20일 새로운 예규를 생성해 냈다.  즉,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이 형성되기 이전의 구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구주택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산식의 예규를 만들어 과세했다.
 과세당국은 한술 더 떠 2010년 1월 1일부터 이 부분에 대한 과세를 하면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소급해 2006년 거래분부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시작했다. 과세대상은 1만여건에 추징세액이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에서만 집중과세를 했다. 추징세액은 1800여건에 20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국세청이 신축주택 양도세감면 규정을 왜 축소 해석했나이다. 법규상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하면 100%감면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국세청의 새로운 예규생성에 무게가 실린다. 때문에 조세심판원 및 행정법원, 고등법원에 이르기까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대법관 조희대, 신영철, 이상훈, 김창석)는 “도심미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된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은 공공성의 목적이 있는데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도 불가피하게 수용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전주택(구주택)보유기간을 신축주축 보유기간 5년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법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설상 조특법상에 ‘신축주택 취득 5년 이내 양도 건은 감면한다’라는 단순성은 인정되지만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감면대상이 안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포괄적 해석에서 접근해야한다”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축주택의 특례조항이 기존주택의 취득일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이 돼야한다”고 판결했다.

 

◆조특법 제99조 및 99조의3의 쟁점사항
 이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분양자는 아무른 문제가 없으나 종전주택이나 토지가 있는 조합원, 자가 신축 감면대상은 종전주택 및 종전 토지 부분도 감면이 된가에 있다.
 이에 원고측은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발생한 소득금액이 전액 감면된다는 입장이고 피고(과세관청)는 감면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1심, 2심은 피고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대법원의 주장은 구주택과 종전토지 부분도 조특법 입법취지를 봐 감면대상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세공동연구회 어떤 연구단체?
 ‘조세공동연구회’는 신축감면공동연구회의 할 일이 끝남에 따라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재능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는 뜻이 모아져 새롭게 발족됐다. 현재 구성원은 신축감면공동연구회 회원 13명 모두가 참여 했다. 앞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조세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명인사를 15명 정도 영입할 계획이다. 총회원 수를 28명 선으로 잡고 현재 엄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28일 창립된 ‘조세공동연구회’는 창립기념으로 회원 전원 3박4일 일정으로 대만에 건너가 해외포럼을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매월 1회 연구포럼 및 분기별로 워크숍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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