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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실무] <32>
[소득세 실무] <32>
  • 일간NTN
  • 승인 2016.03.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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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사회보험료 초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않고
이월결손금을 뺀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 산입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
 1) 적용요건: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 의료업,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제외)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고용유지조건 추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 동일
*2012년 1월 1일부터 고용유지조건 추가
*2010년 12월 27일 신설 2011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 가능

 2) 공제율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 투자금액의 1%
*공제한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산업수요 맞춤형 근로자수-청년근로자수-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1천만원+산업수요맞춤형 근로자수×2천만원+청년근로자수+1천5백만원
*투자 이후 5년 이내 고용증가시 이월하여 공제 가능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

 

*추가공제금액 한도액 규정
-2013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

 

-2015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제30의2)
 1) 적용요건:중소기업이 2015년 6월 30일 당시 고용 중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2) 공제율: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 1명당 100만원 공제
*전환한 날로부터 1년 경과 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 추징

○ 고용증대세액공제(구 제30의4)
 1) 적용요건: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괴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2) 공제율: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상시근로자수
①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상시근로자수-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한도 : 해당 기간 신규 고용 인원)
②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상시근로자수-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의4)
*2011년 12월 31일 신설
 1) 적용요건: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내국인 근로자만 해당)
 2) 공제율:공제액 ①+②의 합계액
①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증가인원 사회보험료 부담금×100%
② 청년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증가인원 사회보험료 부담금×50%
*사회보험료 부담금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제76조)
 1) 적용요건:거주자가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 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사업자는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범위에서 필요경비산입
 2) 공제율
① 10만원 이하 : 기부금액×110/10
② 10만원 초과 :
-3천만원까지 15%
-3천만원 초과 25%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4조)
 1) 적용요건: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택종업원(출자임원 제외) 임대용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직장보육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 종업원용 샤워시설, 목욕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축·구입·구조변경하는 경우
 2) 공제율:해당시설 취득금액(부수토지의 매입대금 제외)의 7%(무주택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또는 종업원용 기숙사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과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한 경우 10%)

○ 월세액 세액공제(제95의2)
 1) 적용요건: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 초과자 제외)
 2) 공제율:월세액(750만원 한도)×10%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의8)
 1)적용요건
①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② 세무사 등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등을 신고한 경우
 2)공제율
① 의 경우
- 소득세·법인세 : 2만원
- 부가세(연 2회) : 각 1만원
*산출세액 한도
② 의 경우
세무자 등의 소득세(부가세) 등에서 납세자 1명당 2만원(1만원) 공제
*400만원(세무법인 1,000만원) 한도
(다른 세목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계산)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의14)
 1) 적용요건: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 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이 물류비용의 30% 이상일 것
·물류비용 중 제3자 물류비용의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2)공제율:전년대비 제3자 물류비용 지출금액 증가액의 3%
(직전 과세연도 제3자 물류비용이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연도 제3자 물류비용이 30%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3%)
*소득세의 10% 한도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의15)
 1) 적용요건: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외의 광업권·조광권을 직접 취득하거나 광업권 등을 소유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공제율:투자·출자금액의 3%

○ 대학 맞춤형 교육 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의18)
 1) 적용요건
① 대학교가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를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운영비로 비용을 지급하거나 대학교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2) 공제율
① 의 경우
운영비 지급 : 제10조 준용
시설 기부 : 제11조 준용
* 수도권 대학의 경우 맞춤형 교육비용의 2분의 1 적용
② 의 경우
현장훈련수당 등 지급 : 제10조 준용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의25)
 1) 적용요건:내국인이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
 2)공제율:공급가액의 1천분의 3
*소득세의 10% 한도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제122의3)
 1) 적용요건
① 사업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로서 의료비, 교육비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 15%를 소득세에서 공제
② 월세액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 한함)
 2) 공제율
① 지출금액의 15%
② 월세지급액의 10%(750만원 한도)

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및 공제한도(소법 제60조)
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있는 경우 적용순서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②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③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나. 세액감면·세액공제의 한도(소법 제60조 제2항, 조특법 제144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납부할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되는 세액공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 발생분은 5년간, 그 이전 발생 이월분은 4년간(단, 연구 및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7년간) 이월공제

4.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특례
○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조특법 제76조)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천만원 초과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
※기본통칙 76-0…1[정치자금의 손금산입범위]
① 내국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으로 한다.
② 법인 또는 당원이 아닌 거주자가 특별지원비·찬조비 등을 정당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절 조세특례의 제한
1. 세액감면 등의 중복지원 배제
가.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2항)
(1)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제30조의4(고용증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2010.12.27.신설).
* 통칙127-0…1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외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이 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간 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4항, 제10항)
(1) 동일한 과세연도에 아래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 사업장을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함(2013.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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