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대상 업체를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청장 측은 "업체 사람을 만난 적은 있지만 땅 문제를 해결하라거나 돈을 지급하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친하게 지내던 임 전 이사장으로부터 "사촌 동생이 못 받는 땅값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땅을 산 건설업체의 대표를 불러 '얼른 대금을 치르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업체는 당시 박 전 청장이 지휘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던 때였다. 업체는 잔금 4억2800만원에 추가금 2억원을 얹어 대금을 정산했다. 땅의 실소유주는 이후 임 전 이사장으로 조사됐다.
임 전 이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같은 날 앞서 열린 공판에서 "기본 사실을 모두 자백하지만 범행 경위, 공모 시점, 관여 정도 등은 시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박 전 청장은 2012년∼2014년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는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 등을 담은 문건 내용 일부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인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이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으로 2008년부터 5년간 국가정보원의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그는 옛 국가안전기획부 실장으로 있던 1997년 대선 때 북풍공작에 관여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월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