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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중부청 조사2국장 조세재정연구원行…"왜?"
김형환 중부청 조사2국장 조세재정연구원行…"왜?"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3.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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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근무 고용휴직제도 활용, 10년 만에 연구원과 인적교류 활성화 '적임자'
 

앞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유능한 국세청 국장급을 영입해 실무지식을 전달받는다.

22일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 주부터 김형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이 ‘민간근무 고용휴직제도’ 형태로 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관으로 1년간 파견을 나간다.

인사교류가 시작된 계기는 연구원 측이 연구추진에 있어 국세실무감각을 가진 인재를 수혈하는 과정에서 전직보다는 현직에 머물며 실무감각이 탁월한 역량을 요구했고, 그 결과 인사혁신처가 사실상 폐지에 가까웠던 민간근무 고용휴직제도를 이용해 국세청과 접촉, 김형환 국장이 발탁되기에 이르렀다.

김형환 국장은 심사와 법규에서 기초를 쌓았으며, 본청에서 전자세원, 부가가치세, 조사2과, 법인세 등을 두루 맡으며 전체를 아우르는 시선이 탁월하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이번 인사교류가 더욱 뜻깊은 이유는 10년 만에 단절됐던 교류인사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 국세청은 2006년 당시 민태섭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김동구 중부청 납세지원국장을 마지막으로 파견한 이후로 재파견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한편, 민간근무 고용휴직제도란 원래 공직자들이 민간기업 경영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휴직계를 내고 민간기업에 단기간 입사해 활동하고 복귀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 도입됐다.

하지만, 고액연봉과 민관유착비리 등의 논란이 제기되면서 2008년부터 2011년 단 한 차례의 교류도 진행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지였다가 지난 2012년 관련 규정을 강화해 부활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활성화가 거의 되지 않는 상태였다.

다음은 김형환 국장의 프로필.

▲63년 ▲전남 해남 ▲송원고 ▲세대2기 ▲건국대 행정대학원 ▲8급특채 ▲국세청 법규팀 총괄반 ▲수원세무서 ▲남인천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재경부 세제실 ▲국세청 심사2과 ▲국세청 법무과 ▲국세청 법규과 총괄조정계장(서기관) ▲익산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09.7.28)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 ▲국세청 조사2과장(13.07.01) ▲14.01.24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법인세과장(15.01.27)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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