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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유 4억8천 과징금 부과
한국제유 4억8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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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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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입찰 담합 협의…법정 최고액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 국방부 조달본부의 옥수수기름 입찰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에 대해 4억58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가한 신양현미유(주)는 자진신고와 조사협조 등을 감안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과 신양현미유는 지난해 3월 대표자간 협의를 통해 옥수수기름 군납입찰시 신양현미유가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각 실무자들이 같은해 4월과 5월 군입찰에서 사전에 협의된 응찰가격과 물량으로 투찰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인해 정부예산이 낭비되었으므로 엄중 처벌 차원에서 법정 최고액(3년 평균매출액의 5%)을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담합의 적발과 시정을 통해 ‘06년 옥수수기름 군납입찰’ 경쟁이 활성화돼 낙찰가격 기준으로 약 40억원의 정부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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