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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고용하면 로펌도 함께 처벌' 방안 추진
'법조브로커 고용하면 로펌도 함께 처벌' 방안 추진
  • 연합뉴스
  • 승인 2016.03.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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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TF 회의…고문·퇴직공직자 등에도 '변호사 윤리규정' 확대 적용 논의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사건 수임 등을 위해 '법조브로커'를 고용하면 그들이 속한 법무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3일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법조브로커 소개·알선과 관련해 위법 행위자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도입을 비롯한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해묵은 법조브로커 고용 관행과 관련해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최근에는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해 변호사업계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브로커 활동이 더욱 늘어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변호사법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나 종업원이 법률사무 수임의 소개·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지 않은 법률사무소 직원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로 법률사무소에서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고문 ,퇴직 공직자, 외국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군도 포함된다.

이렇게 하면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사무직원에게 적용되는 윤리 규정이 여타 직군에도 적용된다. 연고 관계 등 선전금지(30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34조), 사건유치 목적의 출입금지(35조) 조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로펌에서 일하는 퇴직 공무원이 공직자와의 친분 등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인천지검의 개인회생 법조브로커 수사 사례를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인천지검은 작년 변호사 자격없이 개인회생 사건을 도맡아 480억원대 수임료를 챙긴 법조브로커 77명과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42억여원을 챙긴 변호사 및 법무사 6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 기업화·조직화한 법조브로커 실태, 대부업체를 끼거나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신종 수법 등이 논의됐다.

TF에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앞서 1·2차 회의에서는 정부나 변협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게 하는 '변호사 중개제'와 변호사 사무직원 등록제, 사건수임계약서 작성 의무화, 법조브로커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제시됐다.

다음 회의는 다음 달 하순이나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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