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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2천억대 이행보증금 소송 승소 확정
현대그룹 2천억대 이행보증금 소송 승소 확정
  • 연합뉴스
  • 승인 2016.03.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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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환은행, 4분의1 제외하고 2066억 반환"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낸 계약 이행보증금 가운데 2천억원 이상을 완전히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현대상선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주관은행인 외한은행이 2066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그룹은 1심의 가집행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2402억6천여만원을 이미 반환받았다.

현대그룹은 2010년 11월 현대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컨소시엄 대표인 현대상선을 통해 계약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예치했다.

현대그룹은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그러나 프랑스 나타시스 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라던 인수자금의 출처에 의혹이 제기됐다.

매각주간사는 현대그룹의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이듬해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을 넘겼다.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을 냈는데도 채권단이 실사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현대그룹이 해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계약해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755억원이 위약금 성격으로는 너무 많다며 4분의1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현대그룹이 먼저 신뢰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인수자금 의혹 역시 경쟁적으로 진행된 인수전과 국민적 관심 등에서 비롯된 만큼 현대그룹에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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