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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TV 방송장비 관세 경감
케이블 TV 방송장비 관세 경감
  • jcy
  • 승인 2006.11.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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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케이블 TV의 방송장비 수입시 관세도 경감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제출됐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채수찬 의원(열린우리당) 등 11명은 2008년까지 케이블 TV사가 디지털 방송장비를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관세를 경감시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 등 재경위 소속 위원들은 디지털 방송장비의 세제혜택을 통해 콘텐츠 제작 여건을 더욱 확대시키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법 개정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사만이 디지털 방송장비 수입시 세제혜택을 받아왔다.

현재 케이블 TV 가입가구는 전체의 79%인 1413만가구에 이르고 있으나 케이블방송의 광고매출액이 전체 방송광고의 21.8%인 6800억원 정도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방송광고 매출액은 약 3조 1170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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