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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 원본에 포함하나?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 원본에 포함하나?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4.04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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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원본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없이 회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미수이자가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여금 원본에 포함하지 않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대여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해 대여금 원본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없이 회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미수이자가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여금 원본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원본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31, 법령해석과-150, 2016.01.18).

국세청은 회신에서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자금대여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해 당사자 간에 대여금 원본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없이 회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미수이자에 대한 채권 청구사실, 이자수수 실태, 당사자 간의 회계처리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2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08.8. 질의법인은 해외 특수관계법인과 원금 USD10,000,000을 대여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상 미수이자를 대여금 원본에 포함한다는 약정은 없었다.

’11.8. 변제기일이 도래하자 당초 계약을 연장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계약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조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장계약서상에는 미수이자를 대여금 원본에 포함한다는 약정은 없다.

질의법인은 최초 소비대차계약 체결시점부터 현재까지 약정이자를 받지 못하였기에 이자채권은 회계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포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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