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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협약, 출발-도착지가 가입국일 때만 적용"
"항공운송협약, 출발-도착지가 가입국일 때만 적용"
  • 연합뉴스
  • 승인 2016.03.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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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아이티로 화물운송 중 분실…몬트리올협약 대상 아니다"

비행기에 실어 보낸 고가의 군사장비를 잃어버리고도 운송사의 책임을 제한한 국제협약 때문에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방산업체가 법원의 판결로 가까스로 구제를 받았다.

방산용품 공급업체 A사는 2011년 9월 국제항공운송업체 B사를 통해 아이티공화국 내 유엔 평화유지군(유엔군) 기지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개당 2천만원이 넘는 광파거리측정기 두 세트를 보냈다. 이기기는 빛을 이용해 거리를 재는 장비다.

하지만 B사가 항공운송 도중 측정기 한 세트를 분실했고, A사는 이 장비의 납품가격과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에선 이 화물배송이 우리나라가 2007년 가입한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는 국제항공운송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몬트리올협약은 비행기로 화물을 국제운송하던 중 분실·파손한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화물 중량 1㎏당 19 SDR(IMF 특별인출권), 우리 돈 약 3만2천660원으로 제한한다.

수천만원이 넘는 화물을 배송하다 분실하는 등 사고가 발생해도 화물의 실제 가치가 아니라 단순히 무게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1심은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된다고 봤다. 법원은 B사의 배상 책임을 72만5천65원으로 제한했고, B사에 지불할 항공운송료가 남아있던 A사는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하게 됐다.

항소심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2심도 1심과 같이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는 화물배송인 점은 인정했다. 다만, A사가 고가 화물임을 B사에 미리 밝혔으므로 실제 손해액인 2천111만349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협약은 배송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의 실제 가치를 알리고, 운송인이 요구한 추가 배송료를 지불한 경우 실제 피해액을 배상받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이 협약 적용 대상이라고 인정한 하급심의 전제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와 아이티 간의 항공운송은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사가 화물 분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B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협약이 아닌 일반 민사법상 손해배상 법리에 따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려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한다"며 "출발지인 대한민국은 당사국이지만 도착지인 아이티는 당사국이 아니므로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유엔군 파견지역이라고 해서 유엔의 주도 하에 체결된 국제협약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아이티가 협약국이 아닌 이상 유엔군이 배송목적지라고 해도 협약은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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