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조세지출 신설·연장 제한…올해 일몰 '카드공제' 보완
조세지출 신설·연장 제한…올해 일몰 '카드공제' 보완
  • 일간NTN
  • 승인 2016.03.29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서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제한된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가리킨다.

조세지출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2014년 34조3천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비과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오고 있다.

그 결과 국세감면액과 세수 총액을 더한 전체 액수에서 실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2014년 14.3%에서 2015년 14.1%, 올해 13.7%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올해 정부는 조세지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운용목표를 세웠다.

조세지출 신설이나 연장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성화, 서민 지원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설되거나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기본 3년의 일몰 기한을 설정하고,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 요구된 조세특례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을 넘는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등 2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또 올 연말 일몰되는 25개 조세특례 가운데 연간 감면액이 300억을 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6건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통해 운영성과 등을 분석,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할 때 소관 부처의 자율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지출과 세출예산 사이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한 뒤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감면 건의서·평가서 등을 받아 협의를 거쳐 이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예타와 심층평가 결과도 개정안에 함께 반영된다. 
 

<표> 2016년도 조세지출 예타 및 심층평가 대상
구 분 평 가 대 상 주요내용
예타
(2건)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산업부 건의)
▪대・중견기업의 공동・위탁 연구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과 동일한 공제율(전년 초과분의 50%) 적용

▪신성장 관련 공동・위탁 연구개발비를 자체 신성장 연구개발과 동일하게 공제율 적용
-자체 신성장 연구개발비(당기비용 대기업:20%중소기업:30%)
󰊲기술거래 조세지원 확대
(산업부 건의)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대기업 포함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시 이전소득세액 10% 감면
▪기술대여소득 과세특례 중견기업 포함
심층평가
(6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자가 재화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수집자가 동 재화를 취득하여 제조・가공 또는 공급시
-취득가액의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근무 근로소득에 대해
-최초 5년 간 소득세를 17% 단일세율로 적용
-2016년말까지만 해당, 헤드쿼터 인증기업은 일몰기한 없음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대기업:1%, 중견기업:3%, 중소기업:6%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내국인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대기업:3%, 중견기업:5%, 중소기업:1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