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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억울하다'…성폭행범으로 누명씌우기 백태
'남자는 억울하다'…성폭행범으로 누명씌우기 백태
  • 연합뉴스
  • 승인 2016.03.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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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과 접촉한 직업군인은 모텔만 가도 성폭행으로 몰아
피해 남성, 결백 입증 못 해 수사·재판 거치며 '피눈물'
불륜 여성에 의해 성폭행범으로 몰려 고초를 겪는 남성이 자주 눈에 띈다. 성매매 여성과 잠자리를 했다가 성폭행 누명을 쓴 사례도 많다. 일부 여성은 성 윤리 기강이 엄격한 직업군인을 꾀어 신체접촉을 하고서 협박하기도 한다. 성폭행 누명 씌우기는 불륜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거나 돈을 뜯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여성 진술의 증거 능력이 워낙 큰 탓에 피해 남성은 옴짝달싹 못 한다.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치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누명을 좀처럼 벗지 못한다. 결백 증거를 확보하면 처벌을 면하지만,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된 이후다.
 
가해 여성이 엄벌을 받아도 피해 남성의 아픔은 그대로 남는다. '억울한 성폭행범'이 되지 않으려면 매사에 처신을 조심하는 게 최선책이다. '덫'에 걸리면 무고를 서둘러 입증하고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야 피해를 최소화한다.
◇ 불륜 사실 숨기려고 내연남을 무고
30대 여성 A씨는 직장 상사 B씨와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무슨 일이든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이들의 은밀한 애정행각은 작년 8월 들통났다. A씨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덜컥 겁이 난 A씨는 위기를 모면해야 한다는 일념에서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다.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해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실을 당신한테 차마 털어놓을 수 없었다"고 꾸며댔다.

결백을 입증한다며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B씨는 강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완전범행에 성공하는 듯했다.

사실인 양 힘을 얻던 모함은 검찰 문턱에서 멈췄다. 상사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3월 15일 B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사례도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4월 간통이 들키자 상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혐의로 40대 여교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여교사는 불륜이 들통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했다.

그러나 성관계 후 내연남의 SNS에 댓글을 달고, 동승 차량에서 내려 웃으며 걷는 모습이 CCTV 분석에서 드러나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성범죄 무고는 상대방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재판부 판단으로 법정에서 구속된 것이다.'

◇ 합의 성관계 후 금품 협박
일부 여성은 실직과 가정파탄을 두려워하는 남성의 약점을 노려 성관계 후 금품을 뜯는다.

무고 혐의로 최근 법정 구속된 주부 A(36)씨가 그런 사례다. 그는 지난해 7월 휴대전화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과 한차례 성관계를 했다.

헤어지면서 남성에게 "조심해서 가라. 잘 가"라는 인사까지 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돌변했다. "성관계로 병원에 가게됐다"며 돈을 요구한 것이다.

남성이 응하지 않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고소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서 법원으로 넘겼다.

잠자리를 함께한 남성에게서 돈을 뜯으려고 성폭행범으로 신고했다가 구속된 여성도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 2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범행을 뉘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성범죄 기강이 엄격한 직업군인들은 종종 꽃뱀의 범죄 표적이 된다.
육군 중사 A씨는 지난해 우연히 알게 된 여성의 꾐에 빠져 모텔로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상호 합의로 신체접촉을 했을 뿐인데 협박을 당했다. 성폭행 사실을 소속 부대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이다. 이 여성은 직업군인 18명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군인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들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 연락이 닿으면 모텔로 불러 협박했다.'

◇ 남편과 공모해 성폭행 조작
남편과 짜고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며 남성들을 협박한 사례도 있다.

지적장애 2급 여성인 C씨는 지난해 7월 길을 걷다가 한 남성을 만나 모텔에 들어갔다.

남성이 만취해서 잠들자 그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어 남편 친구에게 보냈다.

날이 밝자 C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음란사진으로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일련의 과정은 남편의 조언을 받아 이뤄졌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나 기소됐다. C씨는 무고와 함께 절도, 증거위조 등 혐의가 더해져 작년 12월에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합의 성관계 후 남성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가 법의 심판을 받은 사례도 있다.
 
전주지법은 3월 2일 이웃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피해 남성의 가게에 찾아가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했는데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해 8월 노래방 도우미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성매매한 노래방 고객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성매매 후 추가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대로 받은 100만원을 빼앗긴 데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를 했다가 되레 처벌을 받았다.

남자 친구를 폭행한 스폰서의 처벌을 막고자 "남자 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걸그룹 전 멤버는 올해 2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불륜 남성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이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여성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증거 신속하게 확보해야 '무고 늪' 탈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현실을 악용해서 남성을 궁지로 몰아가는 무고 범죄가 빈발한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남녀 사이의 은밀한 관계에서 빚어진 일을 수사기관이 밝히기 어렵다. 이런 맹점을 노린 여성의 허위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남성에게 '성폭행범 낙인'을 찍는 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고통이 워낙 큰 탓에 법원이 엄벌하는데도 좀처럼 줄지 않는다. 치밀한 준비 끝에 범행을 하면 누명 벗기가 매우 어렵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주로 여성 진술에 의존해서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피해 남성은 일자리를 잃거나 가정파탄 등을 겪기 때문에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꼴이 된다.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일절 삼가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주문이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면 결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최대한 서둘러 모으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대처해야 한다는 충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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