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 한 중견기업 대표이사 아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중·고교 동창생을 상대로 수십억대 사기를 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모 공사(公社) 관련 업체에 투자하면 매달 이자 1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중·고등학교 동창생 9명으로부터 175회에 걸쳐 26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내가 재벌 2세니까 나중에 회사 물려받으면 우리 공장에 물건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냈다.
또 "내가 공사 사장과 친해 내 서명 없이는 하청업체가 납품 자체를 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아버지가 중견기업 대표이사인 것은 맞으나 전문경영인으로 회사 소유주는 따로 있었던 것이다.
'공사 사장 친분' 발언도 이곳에서 1년간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을 부풀린 것이었다.
사건은 그가 올 1월 갑자기 잠적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친구들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며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김 씨가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일종의 '폰지사기'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투자에 나서면서 범행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진 빚 2천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거짓말을 감추려다 보니 계속 사기를 쳐 규모가 커지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오는 31일 김 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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