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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한국지엠 중소 협력사에 FTA·AEO 활용 지원
인천세관, 한국지엠 중소 협력사에 FTA·AEO 활용 지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4.06 0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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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협력사 실무책임자 450명 대상 관련 설명회 개최
▲ 인천본부세관은 5일 한국지엠의 중소 협력사 소속 실무책임자 450명을 대상으로 FTA·AEO 활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이 관세청 공인 성실무역업체(AEO)인 한국지엠(주)의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AEO 활용 지원에 나섰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72개 국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인천세관은 5일 한국지엠의 중소 협력사 소속 실무책임자 450명을 대상으로 FTA·AEO 활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기업과 달리 FTA 활용이나 AEO 공인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는 수출자와 제조자간의 원활한 원산지확인서 유통, 협약 체결국간 HS품목분류코드 상이시 업무 처리,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인증수출자제도 등 현안 위주로 소개됐다.
 
또한, 현재 발효절차가 진행 중인 WTO무역원활화협정 상에 AEO제도의 도입, 상호인정약정(MRA)을 활용해 수출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획득 절차와 지원사항도 안내했다.

AEO MRA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AEO)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뜻한다.

한편, 인천세관은 오는 7일에도 AEO공인 대기업인 두산인프라코어(주)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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