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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7000건 유지…역외탈세 ‘주요 타깃’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7000건 유지…역외탈세 ‘주요 타깃’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4.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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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세입예산 213조 위해 성실신고지원, 조직·인프라확충
중소법인은 간편조사 등 조사부담 최대한 완화, 뇌물수수엔 재조사로 대응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전년과 비슷한 규모인 1만7000건 수준으로 유지하고, 세입예산 213조의 확보를 위한 단계적인 업무 추진에 나선다.

국세청은 지난 5일 2016년 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6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준법·청렴문화 정착 방안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하 현장소통의 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세청은 경제 활성화를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면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고의적·지능적 탈세에는 더욱 엄정히 대응하고, 준법과 청렴의 가치를 확고히 정착시켜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첫 번째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는 성실신고 지원·유도를 통해 세입예산 213조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하고, 조직·인프라 확충 등 추진기반을 한층 강화하여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사전 신고안내문의 세부내용, 디자인 등이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납세순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국민의 편의와 세금 홍보를 위해 쉬운 세무용어를 사용하고 국세정보 제공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지원체계 부문에선 신고 안내문 개선, 사전작성(Pre-filled) 서비스 확대, 모바일 상담 서비스 제공, 모바일 민원실 운영, 전자 사업자등록증 도입 추진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인프라 부문에선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통합 시스템 및 공익법인 관리 시스템 구축, 택스 갭(Tax Gap) 측정 및 빅데이터 분석, 체납자 평가시스템 구축 등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중소납세자 세무부담 완화,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 경제활력 세정지원은 계속되며, 내외부 준법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내부자정 및 불성실 세무대리인, 금품제공 납세자에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세정 투명성·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세통계 공개 확대, 정부3.0 추진 가속화, 불필요한 일 감축 등도 진행된다.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7000여건을 유지하되, 역외탈세·민생침해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해선 간편조사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3월 역외자산, 소득 자진신고 종료 관련 후속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선 1월 역외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11년 0.81% ▲2012년 0.73% ▲2013년 0.75% ▲2014년 0.73%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더불어 세무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해 금품제공 납세자 세무조사 실시 및 불성실 세무대리인 관리를 강화한다.

김유환 진영공업(주) 대표는 “세금신고와 세무조사 시기 간에 시차(Time lag)로 인해 자료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가산세 부담도 있으므로 시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준법·청렴문화 정착 방안으로 업무 단계별 사전예방책, 세무조사 부조리 방지, 청렴교육 활성화 등 각 부문별 활동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앞서 본청에 준법·청렴세정 추진단을 두고 지방청 준법세정팀을 신설해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금품수수로 퇴직한 국세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등록제재 기간 재검토가 필요하며,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업무 단계별 전산관리 및 관리자 검토 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부조리를 막는 차원에서 관리자 중심의 조사책임제를 더욱 내실화하고, 세무대리인과 관련된 위험요소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로 대응할 방침이다.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현장소통의 날 역시 중요한 과제로 지목됐다.

현장소통의 날은 도입 이후 지난해 2월까지 1296건의 세정간담회, 2246건의 현장상담실 운영을 통해 3만8230건의 세무상담 등 지원이 이뤄졌으며, 향후 경제·직능단체별 세정간담회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현장상담실 운영, 우수사례 전파·공유 등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창업자 세금교실 등은 상당히 반응이 좋으며, 중소기업 중앙회와 설명회, 간담회 등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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