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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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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주류거래 혐의자 125명 조사착수
대형할인매장 통한 주류 카드깡 혐의자 등 포함

국세청이 16일부터 대형할인매장을 통한 불법주류거래 혐의자 125명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이번에 실시된 일제점검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중 대형할인매장에서 주류를 대량 구입한 자를 전산분석하여 선정하였으며, 특히, 유흥업소 사업장에서의 과다구입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주요 불법거래 유형으로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금을 대출해준 사채업자가 급전 필요자의 신용카드로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대량 구입한 뒤 무면허 주류 중간상이나 노래방 같은 곳에 넘기는 주류 카드깡 혐의자 △외형노출을 숨기기 위해 할인매장에서 상습적으로무자료 주류를 구입해 판매한 유흥업소와 주류 중간상들이 포함됐다
거래질서문란행위가 발견되는 자에 대하여는 세금추징은 물론 면허취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재경부 금융정책심의관에 임종룡 국장

재경부 금융정책심의관에 임종룡 영국대사관 참사관이 발령됐다.
임 심의관(59년생)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영동고등학교·연세대 경제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7일 내부 개통
내년상반기에 일반인에 공개 예정

국세청은 과세요건 검토 등 국세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17일 개통했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모든 법령과 예규, 심사·심판 결정례, 판례는 물론, 훈령, 고시 및 서식 등 국세 관련정보를 수록하고 다양한 검색방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분간은 내부 직원들에게만 시범 운용되며, 일반 국민들에게는 내년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심판수행실적 우수자 성과보상
국세청, 우수사례 총 7건 선정…상위 3명 국세청장 표창

국세청이 올해 각 지방국세청의 심판수행실적 우수자에게 상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청의 심판수행 우수사례를 평가, 각 지방국세청별 우수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성과금과 국세청장 표창을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심판수행 우수사례는 총 7건이 선정됐다. 우수자에게는 총23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이들 우수사례 중에서 상위 3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표창이 계획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심판수행 때 적법한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 지방국세청 및 예하 세무서에 지시했다.

"세무조사기간 법으로 일률 적용 곤란"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주장, "최소기간만 명시해야"
"미국 일본도 기간제한 안해"...기간연장 탄력 적용

세무조사 기간을 법률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최소 기간만 규정,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호성 전문위원은 16일 “미국·일본 등에서도 세무조사 기간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없다”며 “조사기간을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목적달성에 많은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법정 세무조사 기간은 100억미만 법인납세자의 경우 15일, 10억 미만 개인납세자는 7일이다.
연장한도 역시 법인납세자의 경우 60일까지, 개인납세자는 30일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 역시 김전문위원과 비슷한 취지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내주부터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 ‘홈택스’ 우수브랜드로 선정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관시스템은 우수 사례에 꼽혀
행자부, 정부혁신 우수사례와 우수브랜드 발표

행정자치부가 정부혁신 우수사례와 우수브랜드를 각각 선정했다.
17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양 이틀동안 정부혁신 우수사례와 우수브랜드 발표대회를 개최, 관세청의 수출입물류통관시스템을 우수사례로, 국세청의 내 집에서 모든 세금업무 '홈택스'를 우수브랜드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정부혁신 우수사례 및 우수브랜드 발표대회에 우수사례 20건, 우수브랜드 25건이 본선에 진출했었다.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준비에 만전
국세청, 명단공개자 최종 확정 후 다음 달 22일 발표 예정

국세청은 17일 연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앞두고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의 차질없는 준비를 지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된 10억원 이상 체납자인 만큼 단 한 건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공개한 납세자와 신규대상자의 공개요건 해당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또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금징수실적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특별관리하는 한편 공개대상자가 최종 확정되기 까지는 절대적인 보완을 유지토록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최종 확정한 후 다음 달 22일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공개된 대상자들에 한해서는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 출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토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내년 세무조사반 활동비 증액 편성
국세청, 내년 총 예산 1조1600억원 요구
업무수행비, 전산화 지원 예산 크게 늘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 내년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일반 업무수행비 외에 세무조사반 활동비 예산은 342억4600만원으로 올해 예산액에 대비해 무려 11% 증액 요구된 상태다.(올해 예산 308억6800만원, 10.9%↑)
국세청은 내년도 국세부과징수 활동 및 각종 사업비 명목으로 1조1600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17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올해보다 총 963억1000만원(9.0%)늘어난 1조1613억4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이 중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는 8667억4900만원(인건비 7668억1900만원, 기본경비 999억3000만원)이며 각종 사업비는 2945억97000만원이 반영됐다. 인건비의 경우 올해대비 6.9%(495억2100만원)증가했다.
국세행정 관련 사업비로는 총 2945억97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15.4%(393억1600만원)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세금부과·징수 활동을 위한 업무수행비 명목으로 1784억8800만원이 반영됐으며(올해比 26.5%↑), 국세행정전산화 등 행정지원 명목으로 1147억2200만원(올해比 2.0%↑)이 반영됐다.
국세청은 또 영유아보육법 규정(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총 7억3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중부지방국세청, 강남합동청사, 동대문 청사 등 3개 청사내에 직원들의 영유아 자녀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부동산 취득자금 세금 낸 돈인지 철저히 밝히겠다” 강조
전군표 청장, 17일 국회 재경위서 답변
“건설사 세무조사 재경부 지시 없었다” 밝혀

전군표 국세청장은 17일 부동산 투기대책과 관련,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그 사이 발생하는 타임 래그(시간지체)상의 가수요를 억제하는데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이 부동산 대책을 다루는 주무기관은 아니지만 부동산 가수요를 억제하는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청장은 이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취득자금의 원천이 제대로 세금을 낸 자금인지, 양도한 경우 이익에 대해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은 (국세청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 청장은 특히 "부동산 투기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좌우하는데, 가수요자들이 합세할 경우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 청장은 일부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 "청와대나 재정경제부로부터 전혀 지시가 없었다"며 "토지원가 과다계상과 관련해 일부 NGO(비정부기구)로부터 들어온 몇몇 제보와 정보 등을 근거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국·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세정지원 요청
전군표 국세청장,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참석

전군표 국세청장은 20(월)부터 24일(금)까지 뉴질랜드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6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했다.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 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에 세정 지식과 경험을 상호 교환하기 위해 지난 1970년대 발족돼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13개 회원국들로 구성된 아·태지역 국세청장들의 가장 비중 있는 회의체이다.
이번 SGATAR 회의는 ▲전자세정 구축방안 ▲중소사업자 납세순응비용 절감방안 ▲납세자 성실도 평가 및 정보수집 시스템 개발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게 된다.
전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 중 우리나라 진출기업이 많은 중국·일본·베트남·호주·태국 등의 수석대표들에게 세정상 애로요인 해소와 세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 국세청장은 또 스가타멤버국 중 비OECD회원국을 위해 제3차 OECD 국세청장 회의의 주요 논의내용과 ‘서울선언’ 에 관해 발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163건 세법개정안 본격 심사 착수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소위 21일부터 5일간
소득세법개정안 38건 최다 기록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1일부터 법인·소득세 등 모두 163건에 이르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이번에 재경위 조세법안소위가 심사하는 세법개정안의 세목별 내용은 소득세법이 38개 안건으로 가장 많으며 ▲종합부동산세 9건 ▲법인 11건 ▲조특 49건 ▲부가 11건 ▲특소 5건 ▲교통 3건 ▲국세기본 9건 ▲국세징수 2건 ▲주세 2건 ▲관세 2건 ▲폐지법률 6건 ▲기타 7건 ▲청원 9건 등 163건이다.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23·24·27·29일 등 모두 5일간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조세소위 운영 방식은 법안별 합의사항은 의결로 처리하고, 미합의 사항은 순서에 따라 심사대상법안 심의 후에 재심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KT&G, 세무조사 추징금 581억원 환급 받아
국세심판원, 수출시장 개척 위한 '덤' 회계처리 판매비용 인정
대전국세청 접대비 간주 세금추징에 제동

KT&G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추징당했던 세금과 환급 이자 등 총 581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20일 KT&G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세심판원은 KT&G가 2004년 9월 제기한 세무조사 추징액 불복청구에 대해 지난달 일부 경정 결정을 내렸다.
KT&G는 이 결정으로 국세 488억원, 관련 지방세 47억원, 환급이자 46억원 등 총 581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
특히 KT&G의 이번 소송은 KT&G가 지난 1999년에서 2003년 중동 시장을 개척하면서 담배 5갑당 1갑씩을 '덤'(Free Sample)으로 제공한 후 이 비용을 판매비용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이의를 제기해 하면서 시작됐다.
KT&G 관계자는 "본사는 국세청 추징에 불복하고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했다"며 "그 결과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총 7개의 쟁점 중 4개 쟁점 총 488억원 규모의 국세에 대해 경정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KT&G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 비용을 접대비로 간주해 한도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해 총 79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제회계기준 전면수용 공청회 개최

한국회계기준원은 21일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수용하기 위한 로드맵의 내용을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사회에는 윤순석 전남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에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상임위원인 서정우 위원이 맡게 된다.
이외에도 전국은행연합회 강봉희 상무, LG경제연구원 강중구 상무, 회계학회 제도회계위원장 김경호 교수(홍익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덕중 상무, 한국공인회계사회 문택곤 부회장, 대한생명 이병우 상무,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유재규 실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종부세 납세자별 책임직원 지정 통보
재산세계 직원 우선 지정, 상황 따라 법인계 직원도 투입
전산시스템 획기적 개선, 일선 업무량은 줄이기로

12월 종부세 신고 카운트 다운을 앞두고 국세청에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어수선한 상황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세청은 일단 차분히 종부세 신고체제로 조직을 전환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20일 이번 신고와 관련된 신고관리지침을 일선에 시달하고 체계적인 신고관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신고관리 지침에는 종부세 개인 납세자마다 책임직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정되는 책임직원은 일단 일선세무서 재산계 직원이 우선담당하고 상황에 따라 법인계 직원도 투입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종부세 신고와 관련, 개편된 세제를 성공적인 신고관리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 ▲일선세무서 업무량 축소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 등 3단계 신고전략을 세웠다.
국세청은 특히 고품질 납세 서비스를 위해 이번 종부세 신고에서 고지납부 수준의 세액계산 시스템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최초로 신고도우미 콜(Call)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서 자기작성시스템도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일선세무서 업무량 축소를 위해 이번 신고를 대비해 전산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고서 전산입력 절차를 크게 단순화 시켰다. 신고안내 자료는 대폭 줄여 일선세무서의 일손을 덜기로 했다.
이와함께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세청은 신고기간 동안 내실 있는 홍보와 상담으로 보유세제의 이해를 높이고, 일선 세무서장이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와 세금사랑방을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동안 최고의 신고편의를 제공해 자진신고납부율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 서울 25개구 전지역 투기지역 지정
노원·도봉·경기 시흥·울산 동구 등 10개 지역 투기지역 지정
24일부터 양도세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서울시 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서대문구·중랑구, 인천 연수구·부평구, 경기도 시흥시, 울산 동구·북구 등 10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21일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24일로 예정된 공고 시점부터 투기 지정지역 효력이 발생하며, 공고한 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로써 서울 지역 25개구 전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2개월 연속 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중 향후 가격상승의 우려가 적은 울산 울주군을 제외한 10개 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40%,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내에서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된다.

[국무회의] ‘자동차관리법 개정’ 외 14건 의결
건교부, 자동차 주요 부품 및 장치 등 안전기준 마련

앞으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와 같이 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짓으로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부품 및 장치 등에 대하여 제작, 판매가 금지된다.
또 선진국에 비해 기준이 완화돼 있는 대기 중의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벤젠에 대한 환경기준을 새로 설정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51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법률안 5건 △법률 시행령 6건 △일반 안건 3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무회의 주요 의안은 다음과 같다.

□ 법률안(5건)

▲「노인복지법」개정
▲「자동차관리법」개정
▲「대기환경보전법」개정

□법률 시행령(6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개정

□일반안건(3건)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생계급여 부족분 소용경비 등)안」의결

골프회원권 등' 4대 레저세' 신설 움직임 일단 중단
행자부, 종부세 조세저항 속 신설 보유세 추진 불가 판단

정부는 골프와 콘도 등 '4대 레저회원권'에 재산세 등 보유세를 매기려던 당초의 방침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4대 레저회원권'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려던 방침을 일단 중단키로 했다. 행자부의 이번 방침은 이 과세의 경우 더 많은 연구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현재로서는 레저세(보유세)를 신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확정된 단계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완전 철회'는 아니지만 현재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회원권에 재산세를 물리려는 당초의 방침은 사실상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재산세원을 확대,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회원권에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문화관광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었다.

외국교육기관 부동산 지방세 면제 등 규제완화
정부 규제개혁장관회의, 31건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방안 확정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독자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개발채권이 발행되며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도 도입된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은 환자 유치활동이나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며 외국교육기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세가 면제되는 등 규제도 완화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31건의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공장 등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감면비율이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도시개발의 경우 25만㎡미만 등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립허가때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택지개발이나 도로건설 등 개별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제외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공익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외국의 소형 미니 대학이나 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교사의 최소면적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과제들을 조속한 시일내 법령 개정과 세부추진방안 마련을 통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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