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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과다 떠나 세금 제대로 낸 국회의원 뽑아야"
"재산 과다 떠나 세금 제대로 낸 국회의원 뽑아야"
  • 일간NTN
  • 승인 2016.04.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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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상속세·증여세 등 납세실저 공개하고 탈세땐 공직진출 막아야”

세금을 제대로 낸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 현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동차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공개하고 탈세땐 공직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국회의원 후보자 납세 실적 공개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홍기용(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인천대 교수 등은 “고가의 자동차 혹은 여러 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재산가임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공개하고 재산 세습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소득세 공개의 경우 후보자의 소득원천별로 구분해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로 세분화해 공개하는 한편, 후보자의 납세실적은 물론 후보자가 과거 5년간 기부한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부 내역도 후보자의 청렴도 측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제도 개선의 핵심은 탈세 및 체납자가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체납액 공개에 그칠 게 아니라 탈세를 포함해 체납행위의 질을 분석해 탈세와 재산 은닉 및 체납 등의 행위를 한 이들은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의 공직에 오를 수 없도록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기부금의 공개는 납세 이외의 수단을 통한 사회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에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선출에 매우 유의미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공인이 되려고 하는 이들의 경우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며 특히 탈세, 병역 기피는 책임 규명과 함께 일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공인으로 진입하지 못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후보자의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이에 걸맞은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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