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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세무상 처리방법?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4.19 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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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

내국법인(A)이 특수관계 없는 사모투자전문회사(C)와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A법인의 경영권 행사 등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C회사가 B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가액이 보장가액에 미달하는 때 지급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손실보전금액은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세무상 처리방법에 관한 사전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9, 법령해석과-531, 2016.02.23.).

국세청은 답변에서 “내국법인(A)이 사업 시너지효과를 위해 다른 기업(B)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 없는 사모투자전문회사(C)와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여 C회사가 B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인 A법인의 경영권 행사 등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C회사가 B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가액이 보장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액은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다만, 사전답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취득 경위, 공동투자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실보전금의 지급약정 세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주)□□□□(“A법인”)는 △△△사모투자회사(이하 “C회사”)와 컨소시엄을구성하여 가나다계열사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B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법인은 C회사와 201*.**.**.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약정 내용에 C회사가 취득주식을 매수한 후 4년 이내에 처분시 처분가액이 보장가액에 미달한 경우 A법인이 손실을 보전하기로 했다.

A법인과 C회사는 201*.**.**. B법인주식을 취득하였고, 201*.**.**. C회사는 취득한 0,000,000주 중 0,000,000주를 전일종가(201*.**.**. 00,000원)에서 5% 할인된 00,000원에 불록딜로 처분하였다.

C회사가 주식 처분시 A법인이 블록딜에 일부 참여하여 000,000주를 취득하였고, 주식매매대금(00,000백만원 = 주식대금 00,000백만원 + 수수료 00백만원)은 201*.**.**.에 블록딜 대행사인 갑증권에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A법인과 C회사 간에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C회사가 블록딜한 주식 0,000,000주에 대하여 A법인이 손실보전금액을 지급할 경우 손실보전금액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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