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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개소세 환급 거부에 따른 고객소송 잇따라
수입차 개소세 환급 거부에 따른 고객소송 잇따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4.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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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BMW 등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 추가 제기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여전히 환급을 거부하는 수입차 업체들에 대한 국내 고객들이 불만이 곳곳에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20일 법무법인 바른은 아우디와 BMW 등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 차량 소유자 3명을 대신해 서울중앙지법에 '개소세 소급 인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지난번 개소세 환급 거부와 관련해 3명의 차주가 소송을 낸 데 이어 추가로 3명이 문제를 제기해 개별 소송을 낼 예정"이라면서 "정부가 개소세 인하분을 수입업체에 반환해 준 이상 수입업체가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이득인 만큼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이들 개별 소송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집단 소송을 통해 수입차 업체의 부당함을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지난달 30일 똑같은 이유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BMW 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을 대상으로 각각 90만원과 2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현재 수입차와 관련해 개소세 환급 대상자는 약 1만~2만여명으로 추정되며 그 보상액만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수입차 업계는 상당한 영업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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