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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OCI 3000억대 세금소송…선고 직전 변론재개결정
국세청-OCI 3000억대 세금소송…선고 직전 변론재개결정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4.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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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요건 불충분 관련 추가쟁점 제시, 변론재개일은 4월 28일

국세청과 OCI간 3000억대 법인세소송 미뤄지고, 28일 변론재개가 이뤄진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는 이날 OCI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당한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취소소송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새로운 쟁점을 접수받아 4월 28일 변론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이 선고 직전 쟁점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초 국세청은 OCI와의 재판에서 변론종결 후 쟁점을 제시해 선고기일을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17일 양측으로부터 최종변론을 듣고 변론종결과 동시에 21일 선고하기로 결정했지만, 21일 국세청이 다시 쟁점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 차례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으로서는 소송가액이 워낙 크고, 마지막 사실심인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재판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OCI는 지난 2008년 5월 인천 남구 용현, 학익1지구 공장 부지 개발을 위해 화학제품 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 사업 부문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DCRE를 설립했다.

OCI와 DCRE는 당국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인정받아 국세청에서는 법인세를, 인천시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감면받았다.

국세청과 인천시는 물적분할 과정에서 일부 부채(폐석재 처리 비용)를 넘기지 않아 적격분할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국세와 지방세를 도합 5000억원대 과세를 결정했고, 2013년 OCI와 DCRE는 당국을 대상으로 불복소송에 착수했다.

주요쟁점사안은 적격분할로 인한 조세감면 요건이다. 사업체는 ▲분할대상은 독립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 ▲분할시 자산과 채무의 포괄적 승계 ▲분할한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승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 등을 모두 충족해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과세당국은 ▲OCI의 분할대상인 화학제품 제조사업 부문 부지와 도시개발 사업 부문은 서로 같은 땅으로서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며 ▲OCI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모두 넘겨야 함에도 폐석회 처리 비용(부채)을 넘기지 않았으며 ▲DCRE는 직접 사업장을 통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OCI에 위탁생산을 하고 있어 승계된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았다며 적법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2월 1심은 국세청이 OCI에 대해 부과한 법인세 3838억원 중 법인세 2948억원, 부가가치세·가산세 85억원 중 71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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